지하주차장 안전관리 강화… 반복되는 침수사고 막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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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폭우로 인한 지하공간 침수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했다.
지난해 여름 집중호우로 경북 포항 등 지역에서 지하주차장 침수사고가 발생한 것을 되풀이 하지 않겠다는 의지다.
행정안전부는 16일 공동주택 지하주차장 등 지하공간에 대한 폭우 피해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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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다리 등 피난시설 설치 확대
행정안전부는 16일 공동주택 지하주차장 등 지하공간에 대한 폭우 피해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행안부는 지난해 9월부터 국토교통부, 지방자치단체, 관련 분야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지하공간 침수 방지 제도개선 전담팀(TF)'을 운영, 현행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논의해왔다.
현행 제도에서는 '자연재해대책법'상 지하공간에 침수 방지시설 설치를 규정하고 있으나 이행하지 않을 경우 처벌 규정이 없어 시행이 담보되지 않는 한계가 있다. 또한 관계부처에서 운영하는 시설물 관련 규정은 수방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고, 기존 공동주택 지하주차장에 대한 안전관리도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행안부는 자연재해대책법·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지하공간 수방시설 설치 및 관리를 소홀히 하는 경우에 대한 벌칙 조항과 지자체 조례 위임 조항을 신설해 법적 실행력을 높이고, 기존 지하건축물에 대한 수방시설 설치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다.
지하공간 침수 방지를 위한 수방기준과 해설집도 손본다. 먼저 수방기준에서 규정하고 있는 '침수피해가 우려된다고 인정하는 지역'을 확대한다. 이와 함께 침수고립 방지 출입문, 개방형 방범창, 비상탈출 사다리 등 피난시설 기준을 추가해 지난해 12월 29일 수방기준을 개정했다.
지하도로 등 국토교통부 소관 지하시설물이 수방기준에 적합하게 설치될 수 있도록 △지하도로 △지하공공보도시설 △공동구 △철도시설 △건축물 등 5개 주요시설물에 대한 설치기준 개정안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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