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사위 살해' 혐의 중국 국적 50대에 무기징역 구형

박광온 기자 2023. 1. 16.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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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서울 광진구 한 주택에서 사위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중국 국적의 50대 남성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에 따르면 피해자는 사건 당일 A씨를 찾아와 돈을 달라는 취지의 요청을 수차례 했음에도 거절 당하자 욕설을 하고 다툼이 발생했다고 한다.

A씨는 B씨가 흉기에 찔려 사망한 사실은 인정했지만, 당시 살인이 일어나게 된 구체적 상황은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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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돈 관련 다툼으로 흉기 휘둘러 사위 살해한 혐의로 기소

檢 "사위 살해한 반인륜적인 범행 저질렀는데 피해자 탓"


[서울=뉴시스]박광온 기자 = 검찰이 서울 광진구 한 주택에서 사위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중국 국적의 50대 남성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16일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김병철) 심리로 열린 A(57)씨의 살인 혐의 결심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다. 아울러 전자장치 부착 명령 20년, 보호관찰 명령 5년, 재범 방지와 소행 교정을 위한 특별 준수사항도 함께 요청했다.

이날 검찰은 "피고인이 자신의 사위를 살해한 반인륜적인 범행 저지른점, 범행 전에 참작할만한 별다른 사정을 전혀 찾아볼 수 없는 점, 이 사건 범행후 오히려 피해자를 탓하고 범행을 정당화하려는 무책임한 태도를 보이는 등 개전의 정이 전혀 없다"며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날 녹색 수의를 입고 법정에 입장한 A씨는 최후 진술을 통해 "지금 아무것도 모르고 생각이 안나서 나도 안타깝다"며 "죽은 사람에 대해서도 미안하고 자식들에게도 미안하고 죄송함 밖에 없다"고 눈물을 흘렸다.

A씨 측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죄송하다고 생각하고 있다. 다만 구체적인 경위가 기억나지 않고 기억도 점차 희미해져 본인도 너무나 답답해하고 있다"며 "이 부분은 미처 진단 받거나 치료받지 못한 뇌질환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장애인 아들의 쌍둥이 손녀와 또 몸이 아픈 처 등 중국에 있는 가족들을 뒷바라지하기 위해서 너무나 열심히 일해왔고, 본인 스스로 수사에 적극 협조한 부분, 유족인 피해자 처, 어머니 등이 조건없이 피고인에 대해 선처를 해달라고 요청하고 있다"며 "이런 정황들 자료 보면서 최대한 선처해달라"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4일 열린 1차 공판에서 정당방위로 인한 살인을 주장한 바 있다. 당시 A씨 딸도 A씨에 대한 처벌불원서를 제출했었다.

A씨는 지난해 8월21일 밤 자신의 주거지인 광진구 자양동의 한 연립주택에서 사위인 30대 중국인 남성 B씨와 말다툼하다 가슴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피해자는 사건 당일 A씨를 찾아와 돈을 달라는 취지의 요청을 수차례 했음에도 거절 당하자 욕설을 하고 다툼이 발생했다고 한다.

A씨는 B씨가 흉기에 찔려 사망한 사실은 인정했지만, 당시 살인이 일어나게 된 구체적 상황은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살인은 피해자의 부당한 공격에 방어하는 과정에서 발생했다며 정당방위 혹은 과잉방위를 주장했다. 그러면서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고 했다.

A씨에 대한 1심 선고기일은 다음달 10일 오후 2시에 열린다.

☞공감언론 뉴시스 lighto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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