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주차장 침수 예방 강화···수방시설 미설치 시 과태료
임보라 앵커>
지난해 경북 포항에서 물에 잠긴 지하주차장에서 빠져 나오지 못해 주민 7명이 숨진 안타까운 사고, 기억하실 겁니다.
앞으로 여름철 집중호우로 인한 침수 피해를 막기 위해 지하 공간에 대한 안전 규제가 강화됩니다.
김경호 기자입니다.
김경호 기자>
지난해 9월, 전국을 강타한 '태풍 힌남노'
특히, 경북 포항의 한 아파트에서는 지하주차장이 침수돼 주민 7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당시 힌남노가 이 지역에 뿌린 비의 양은 시간당 최고 100mm.
누적 강수량은 최고 541mm에 달합니다.
녹취> 김준성 / 국토연구원 부연구위원
"시간당 100mm 이상의 폭우가 발생할 경우, 빠르면 5분 안에 지하주차장이 잠길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수압이 매우 높을 뿐 아니라 유속도 빠르고 와류가 발생하기 때문에..."
폭우로 지하 공간이 침수되는 일이 없도록 정부가 안전 대책을 추진합니다.
먼저, 처벌 규정이 없던 '자연재해대책법'을 손보기로 했습니다.
앞으로 수방 시설이 없거나 관리에 소홀한 공동주택 등에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침수 방지를 위한 수방 기준'도 강화합니다.
지난해 예상치 못한 침수 지역이 많았던 만큼 수방 기준에서 정하는 '침수 우려 지역'을 확대하는 겁니다.
이는 행정안전부 장관 등 중앙행정기관장이 지자체의 요청에 따라 정하도록 했습니다.
이 밖에도 지하주차장에 물막이판이 없는 공동주택에 설치 비용을 지원합니다.
공동주택 외에도 지하도로 등 주요 공공 지하 시설물에 대한 수방 기준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영상편집: 정보경 / 영상그래픽: 지승윤)
KTV 김경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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