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대전 국민은행 강도살인 사건’ 일당에 사형·무기징역 구형
“범행 주도 안 했다” 서로 주장
검찰이 22년 전 발생한 ‘대전 국민은행 강도살인 사건’의 피고인들에게 중형을 구형했다.
16일 대전지법 형사12부(나상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씨(53)와 B씨(52)의 강도살인 혐의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이들에게 사형과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날 “A씨는 아직도 권총을 발사하지 않았다고 하는 등 일부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며 “하지만 B씨가 군 복무를 하지 않는 등 사격 경험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B씨도 A씨가 실탄이 든 권총을 사건 현장에 가져가는 걸 알고 있었던 만큼 살인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오로지 돈을 노리고 잘못이 없는 45세 가장을 사망에 이르게 한 점, 잔혹한 범행 수법을 고려할 때 중형 선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A씨는 “사형을 구형해줘 감사하다. 검찰 측에서 끝까지 제가 권총을 쐈다고 하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B씨는 “억울하게 돌아가신 C씨(당시 45세)와 유가족에게 죄송한 마음뿐”이라며 “앞으로 죗값을 치르며 모범적으로 살아가겠다”고 진술했다.
A씨와 B씨는 2001년 12월 21일 오전 10시쯤 대전 서구 둔산동 국민은행 지하 주차장에서 은행 출납과장인 C씨를 권총으로 쏴 살해하고, 현금 3억원이 든 가방을 빼앗은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이들이 범행 당시 사용한 총기는 같은 해 10월 15일 0시쯤 대덕구 송촌동 일대에서 순찰 중이던 경찰관을 차량으로 들이받은 뒤 빼앗은 것이었다. 이 사건은 최근까지 장기 미제로 남아 있었다.
경찰은 범행에 사용된 차 안에서 발견된 마스크와 손수건에서 검출한 유전자 정보(DNA)를 충북 지역 불법 게임장에서 발견된 DNA와 대조·분석해 지난해 8월 25일 이들을 검거했다. 이들이 붙잡힌 것은 사건 발생 후 7553일만이다.
이들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2월 17일에 열린다.
강정의 기자 justic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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