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전남도체육회장 선거서 100만원 건넨 관계자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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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선관위는 지난해 12월15일 실시한 전라남도체육회장선거와 관련해 선거인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A씨를 경찰에 고발했다고 16일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13일 B후보자의 선거운동 목적으로 C씨를 통해 선거인 D씨에게 전달해 달라며 현금 100만원(5만원권 20매)을 제공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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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뉴스1) 박진규 기자 = 전남도선관위는 지난해 12월15일 실시한 전라남도체육회장선거와 관련해 선거인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A씨를 경찰에 고발했다고 16일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13일 B후보자의 선거운동 목적으로 C씨를 통해 선거인 D씨에게 전달해 달라며 현금 100만원(5만원권 20매)을 제공한 혐의다.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58조(매수 및 이해유도죄)는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선거인에게 금전 등을 제공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고, 해당 조항을 위반한 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이번 전남도체육회장 선거는 선거인이 354명에 불과해 금품제공 등 불법행위가 은밀하게 이뤄졌을 개연성이 클 것으로 보고 선거인 매수 금품제공 행위를 고발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했다"고 말했다.
대한체육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한 체육회장 선거운동 규정에는 선거기간 중 후보자들은 본인 외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게 돼 있다.
041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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