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년 만에 검거’ 대전 은행 강도살인 피고인 사형·무기징역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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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년 만에 검거된 '대전 국민은행 권총 살인사건'의 피고인 이승만(52)과 이정학(51)에게 각각 사형과 무기징역이 구형됐습니다.
오늘(16일) 대전지법 형사12부(나상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강도살인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이승만과 이정학에게 각각 법정 최고형인 사형과 무기징역을 구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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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년 만에 검거된 '대전 국민은행 권총 살인사건'의 피고인 이승만(52)과 이정학(51)에게 각각 사형과 무기징역이 구형됐습니다.
오늘(16일) 대전지법 형사12부(나상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강도살인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이승만과 이정학에게 각각 법정 최고형인 사형과 무기징역을 구형했습니다. 또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도 함께 청구했습니다.
검찰은 최종 의견 진술에서 "이승만은 아직도 권총을 발사하지 않았다고 하는 등 일부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지만, 범행이 구체적이고 치밀하게 이뤄졌고 이정학은 사격 경험도 없는 점 등을 볼 때 이승만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오로지 돈을 노리고 잘못을 저지른 적이 없는 45세 가장을 사망에 이르게 한 철저한 계획 범행으로 권총을 조준해 발사하는 등 잔혹한 범행 수법을 고려할 때 중형 선고가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승만과 이정학은 2001년 12월 21일 오전 10시쯤, 대전 서구 둔산동 국민은행 지하 주차장에서 은행 출납 과장 김 모(당시 45세) 씨를 38구경 권총으로 쏴 살해하고 현금 수송차량에서 현금 3억 원이 든 가방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로 구속기소 됐습니다.
이들이 사용한 총기는 범행 두 달 전인 10월 15일 0시쯤, 대덕구 송촌동 일대에서 도보 순찰 중이던 경찰관을 차로 들이받은 뒤 빼앗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범행에 사용된 차 안에서 발견된 손수건의 유전자 정보(DNA)를 충북 지역 불법 게임장에서 나온 DNA와 대조 분석해 사건 발생 21년 만인 지난해 8월 25일 두 사람을 검거했습니다.
선고 공판은 다음 달 17일 열릴 예정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대전 경찰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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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은 기자 (mulan8@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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