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법조단지 42년 만에 단대동→신흥동 이전...2028년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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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는 수정구 단대동 법조단지를 오는 2028년까지 신흥동 2460-1번지 일원(옛 1공단 부지)으로 이전한다고 16일 밝혔다.
시는 감정 평가를 거쳐 현재 사유지인 법조단지 용지(3만1621㎡)를 매입한 뒤 법무부 소유의 분당구 구미동 부지(3만261㎡)와 맞교환하는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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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3만3182㎡에서 4만3129㎡ 규모 확대...도시관리계획 변경 고시
[성남=뉴시스]신정훈 기자 = 경기 성남시 성남법조단지가 42년 만에 신흥동으로 이전한다
성남시는 수정구 단대동 법조단지를 오는 2028년까지 신흥동 2460-1번지 일원(옛 1공단 부지)으로 이전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를 위해 해당 부지 일부인 9947㎡를 도시계획시설 ‘공공청사’ 부지로 추가 지정하고, 법조단지 직원들을 위한 기숙사·어린이집 건립 부지 3300㎡의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하는 절차도 마쳤다.
이전 부지 규모도 당초 3만3182㎡규모에서 4만3129㎡로 확대됐다.
시는 감정 평가를 거쳐 현재 사유지인 법조단지 용지(3만1621㎡)를 매입한 뒤 법무부 소유의 분당구 구미동 부지(3만261㎡)와 맞교환하는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그동안 지지부진하던 성남 법조단지 이전사업이 이제 본궤도에 오르게 됐다”면서 “현 법조타운은 1981년 수정구 단대동에 건립돼 건물이 낡고 업무공간도 비좁아 근무자와 방문객들의 불편을 겪었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gs5654@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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