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월의 월급' 연말정산 팁을 드립니다"
■ 방송 : CBS 라디오 <정다운의 뉴스톡 530>
■ 채널 : 표준FM 98.1 (17:30~18:00)
■ 진행 : 정다운 앵커
■ 패널 : 이준규 기자 정다운의>
[앵커]
올해도 어김없이 시작됐습니다. 13월의 월급이라고도 불리죠, 바로 연말정산 시즌인데요. 잘만하면 정말 별명처럼 월급만큼 나오기도 하지만, 자칫 잘못하면 오히려 토해내는, 그러니까 세금을 더 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죠. 그래서 모셨습니다. 국세청 출입하고 있는 경제부 이준규 기자와 함께 어떻게 해야 연말정산을 잘 받을 수 있을지 살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기자]
안녕하세요.
[앵커]
간소화자료 제공 서비스가 어제 시작됐어요.
[기자]
네. 연말정산은 원래 미리 대비하시라고 연말 즈음해서 주로 알려드리지만, 간소화서비스 개시 때면 또 기억이 잘 안 나시죠. 그래서 올해 변한 제도, 또 어느 부분을 살펴보면 좋을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연말정산하면 뭐부터 떠오르세요?
[앵커]
돈 돌려받는 건 좋은데, 잘못해서 토해내면 어떻게 하지? 이런 걱정하고. 아무래도 귀찮고 복잡한 그런 사무적인 일들이 괴롭죠. 회사는 왜 빨리 안 내냐고 재촉하고.
[기자]
맞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라는 게 시작됐는데요. 회사가 미리 신청만 했다면 간단한 동의 과정을 거쳐서 근로자 개인을 거치지 않고 국세청이 직원들 자료를 곧바로 회사로 보내주는 제도입니다. 근로자는 홈택스에 접속해서 이 내용을 확인하고 동의만 누르면 됩니다.
[앵커]
자료 제출을 국세청이 대신 해주면 사실상 연말정산 끝 아닌가요?
[기자]
거의 그렇다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다만 회사 신청 기간은 14일이 마감이어서 끝났지만, 근로자 확인 동의 기간은 19일까지니까 우리 회사가 이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면 꼭 홈택스에 들어가서 확인 동의를 누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앵커]
신청이 편해지는 것도 편해지는 건데, 사실 더 중요한 건 그래서 얼마나 소득공제로 돌려받을 수 있냐, 이 부분이잖아요. 어떤 부분 살펴봐야 할까요?
[기자]
소득공제 한도나 공제율이 상향 조정된 부분들을 보셔야 하는데요. 우선 대중교통요금 공제율이 지난해 상반기 40%에서 하반기에는 80%로 크게 뛰었습니다.
[앵커]
한 번에 2배나 올랐는데, 어느 정도나 효과가 큰 거죠?
[기자]
네. 예를 들어 한 달에 15만 원 가량 대중교통비로 쓰신다고 하면, 상반기 사용분에 대해서는 36만 원 정도 돌려받습니다. 하반기 사용분에 대해서는 2배니까 72만 원 가량을 돌려받게 되는 거죠. 그런데 대중교통 사용분은 신용카드 기본 공제에서 100만원까지 추가로 공제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다른 걸로 공제를 다 채우셨더라도 이 분 같은 경우는 대중교통 이용으로만 100만원을 모두 돌려받게 되는 겁니다.
[앵커]
원래대로 보다 30만원이나 더 돌려받는 거니까 기억해둬야겠네요. 지난해에 소비를 더 하면 더 돌려준다는 기사들이 많이 나왔는데 그건 얼마나 되죠?
[기자]
지난 2년 동안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소비가 많이 위축됐잖아요? 그래서 카드 등 소비를 좀 더 많이 하시라는 뜻에서 2022년 사용분이 2021년 사용분보다 5%를 넘어설 경우부터는 그 증가분에 대해서 20%를 공제해줍니다. 그리고 단순히 카드 사용액 뿐 아니라 전통시장에서 사용한 돈에 대해서도 똑같이 증가분에 대해 20%를 공제해줍니다. 예를 들어서 전통시장에서 2021년도에 500만원 쓰셨다면, 525만원을 넘어서는 부분부터는 20%를 공제해주니까, 만일 지난해에 625만원을 썼다면 100만원의 20%, 20만원을 더 받게 됩니다. 다만 이 두 가지 증가분을 따로따로 다 해주는 것은 아니고요, 둘을 합한 금액에 대한 추가 공제 한도는 100만원입니다.
[앵커]
정부 말 듣고 많이 쓰신 분들은 그 정도 더 돌려받으시겠네요. 또 생활과 밀접한 부분이 뭐가 있을까요?
[기자]
교통, 소비를 말씀드렸는데 또 중요한 부분이 주거 아니겠습니까? 서민지원을 위해서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가 주택을 전세나 월세 같은 임차를 위해 차입한 자금에 대해서는 공제한도가 300만원이었는데 400만원까지 늘었습니다. 월세액의 경우 총 급여가 7천만 원 이하인 무주택 근로자의 경우 세액공제율이 10%에서 15%로, 특히 총급여가 5500만 원 이하면 기존 12%에서 17%로 상향됐습니다.
[앵커]
요즘 주택 상황 때문에 전세에서 월세로 갈아타는 분 많은데, 그럼 얼마나 더 돌려받는 거죠?
[기자]
예를 들어서 내 연소득이 5400만원이고 월세로 80만원을 내신다고 하면 기존에는 115만 원 정도 공제받던 것을 163만원, 그러니까 50만 원 가까이 더 받으실 수 있게 됩니다.
[앵커]
아 그렇군요. 그밖에 또 알아두면 좋은 점이 있을까요?
[기자]
지금까진 먹고 사는 문제였는데 사회적인 부분도 있습니다. 우리나라 저출산 문제 심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CBS도 해피버스K라는 캠페인을 하고 있는데요. 정부도 그런 부분에 신경을 쓰는 모습입니다. 의료비 중에서는 저출생 극복에 도움이 되도록 난임시술비는 기존 20%에서 30%로, 미숙아와 선천성 이상아 치료에 들어가는 의료비는 기존 15%에서 20%로 공제율이 높아졌습니다. 특히 이 부분은 공제 한도가 아예 없어서 그동안 아이 낳고 키우시는데 의료비 부담이 크셨던 분들께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집에 들어가는 돈이나 의료비 모두 부담이 적지 않은데 좋은 소식이네요.
[기자]
네. 그리고 좋은 일 하시는 분들한테도 혜택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기부금 세액공제율 한시 상향이 올해도 연장이 돼서 천만 원 이하 금액에는 20%, 천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35%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주의하실 부분은 소득이 100만원이 넘는 직계 존비속, 그러니까 할아버지 할머니, 부모님, 자식들이 낸 기부금은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또 정치자금, 우리사주조합 기부금은 가족은 안 되고 본인이 낸 것만 공제가 가능하니까 꼭 본인 명의로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장애인의 경우에는 증명자료를 제출하시는 것도 힘드시잖아요. 그래서 보건복지부와 국가보훈처에서 수집한 장애인 증명자료를 간소화자료로 넣어서 제공한다고 합니다.
[앵커]
좋은 내용들 전해주셨는데, 주의하셔야 할 부분도 있겠죠?
[기자]
네. 매년 국세청에서 조심하실 것을 강조하는 부분이 과다공제를 신청했다가 토해내는 경우인데요. 인적공제의 경우 부양가족을 넣게 돼 있는데, 이 경우 연소득이 100만원을 넘으면 부양가족으로 기재를 못합니다. 일을 안 하시는 배우자나, 부모님, 자녀 명의로 주식거래 등을 하셔서 양도소득이 100만원을 넘어가면 나중에 다시 세금을 내셔야 하니 주의하셔야 하고요. 또 맞벌이 부부가 자녀들을 서로 인적공제를 신청하거나, 모시는 부모님을 여러 형제가 같이 신청하거나, 아이들 교육비나 의료비를 부모가 중복해서 신청하거나 하는 경우도 신경 써서 살펴보셔야 할 부분입니다.
[앵커]
정말 13월의 월급이라는 이름답게 신경 써야 될 부분이 꽤 있네요. 이 기자, 감사합니다.
[기자]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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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이준규 기자 findlove@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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