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민변·진보단체 "국정원·경찰, 압수수색 당시 인권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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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원과 경찰이 지난해 11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받는 피의자 주거지를 압수 수색하는 과정에서 피의자와 자녀를 심리적으로 학대하는 등 인권을 침해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경남대책위는 국정원과 경찰청 등 수사관들이 지난해 11월 9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받는 피의자 A씨 주거지를 압수 수색을 하면서 A씨와 자녀 인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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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연합뉴스) 이준영 기자 = 국가정보원과 경찰이 지난해 11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받는 피의자 주거지를 압수 수색하는 과정에서 피의자와 자녀를 심리적으로 학대하는 등 인권을 침해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경남지부(민변 경남지부)와 국가보안법 폐지 공동행동 경남대책위(경남대책위)는 16일 오후 창원지검 앞에서 '국가보안법 위반 압수수색 과정의 위법행위 및 인권침해 고소 고발장 제출 기자회견'을 갖고 국정원 등의 위법 행위에 대한 엄벌을 촉구했다.
경남대책위는 국정원과 경찰청 등 수사관들이 지난해 11월 9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받는 피의자 A씨 주거지를 압수 수색을 하면서 A씨와 자녀 인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이날 경남대책위가 창원지검 진주지청에 접수한 고발장 내용에 따르면 압수수색 당시 수사관들이 A씨에게 압수수색 영장을 읽기 전까지 안방에서 못 나가게 하고 안방 화장실도 못 가게 했다고 한다.
또 수사관들이 A씨 자녀가 등교하기 위해 현관문을 연 틈을 타 주거지로 들어왔으며 울고 있는 A씨 자녀에게 "학교 다녀오면 다 끝나 있을 테니 학교에 가라"고 하는 등 A씨를 만나지 못하게 했다고 한다.
또 A씨 자녀가 압수수색 현장을 떠나 1층 주차장에 내려가자 10명이 따라가고 떨어져 달라고 요청하는데도 거부하고 주변을 둘러쌌다고 한다.
민변 경남지부와 경남대책위는 이로 인해 A씨 자녀가 이후 외출할 때 불안해하는 등 정서적 학대 행위를 당했다고 지적했다.
경남대책위 관계자는 "수사관들이 직권을 남용해 A씨에게 압수수색 영장을 읽게 했고 미성년인 자녀가 이날 압수수색에서 벌어진 불법행위로 인해 큰 충격을 받았다"며 "검찰이 철저히 수사해 엄벌에 처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lj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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