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판 N번방'…미성년자 협박해 성착취물 160개 만든 2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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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성 착취물을 제작해 유포하고, 16세 미만 미성년자를 성폭행 한 20대 남성을 재판에 넘겼다.
16일 청주지검은 아동청소년성보호법(성 착취물 제작·배포 등), 미성년자 의제강간 등의 혐의로 A(22) 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여성 1명에 대한 성 착취물 제작·소지 혐의로 불구속 송치된 A씨 사건을 검토하던 중 그가 숨긴 휴대전화 1대를 발견, 추가 범행을 밝혀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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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성 착취물을 제작해 유포하고, 16세 미만 미성년자를 성폭행 한 20대 남성을 재판에 넘겼다.
16일 청주지검은 아동청소년성보호법(성 착취물 제작·배포 등), 미성년자 의제강간 등의 혐의로 A(22) 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작년 6월부터 6개월간 SNS로 알게 된 아동과 청소년 7명에게 신체사진과 동영상을 받아 160여개의 성착취물을 제작해 SNS에 올린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피해자에게 유포한다고 협박하며 개인정보 등을 전송받기도 했다. 또 일부 피해자들에게 접근해 성폭행을 한 혐의도 있다.
작년 2-12월 휴대전화로 불특정 여성들의 신체부위를 50여 차례에 걸쳐 불법촬영하고 이를 타인에게 전송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여성 1명에 대한 성 착취물 제작·소지 혐의로 불구속 송치된 A씨 사건을 검토하던 중 그가 숨긴 휴대전화 1대를 발견, 추가 범행을 밝혀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불법 촬영된 영상물은 모두 삭제했으며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하면서 피해자 보호·지원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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