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지역 박물관·미술관 설치 제한 풀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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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형동 의원(경북 안동·예천)은 농림 지역에 박물관과 미술관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인구 감소 지역 특별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6일 밝혔다.
김 의원은 "안동과 같은 인구 감소 지역은 문화 인프라 미비 등 열악한 정주 여건으로 인구 역외 유출이 심각하다"며 "문화 양극화와 지방 소멸 위기 해소를 위해 박물관과 미술관 등 문화 인프라 확충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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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연합뉴스) 김선형 기자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형동 의원(경북 안동·예천)은 농림 지역에 박물관과 미술관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인구 감소 지역 특별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6일 밝혔다.
국토계획법과 동법 시행령 및 건축법 시행령 등 현행법은 농림 지역에 박물관과 미술관 등 문화시설을 설치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다.
'인구 감소 지역 특별법'은 일자리·주거·교통·문화·의료 등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지역 활력을 도모하기 위해 지난해 제정돼 올해부터 시행 중이다.
행정안전부는 2021년 11월 기준 안동을 비롯해 전국 기초자치단체 중 89곳을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 고시했다.
김 의원은 "안동과 같은 인구 감소 지역은 문화 인프라 미비 등 열악한 정주 여건으로 인구 역외 유출이 심각하다"며 "문화 양극화와 지방 소멸 위기 해소를 위해 박물관과 미술관 등 문화 인프라 확충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sunhyu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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