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미성년자 7명 성 착취물 제작·유포한 20대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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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를 상대로 성 착취물을 제작하고 유포한 20대가 재판에 넘겨졌다.
청주지검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 착취물 제작·배포) 등의 혐의로 A(22)씨를 구속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부터 6개월여간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B(13세 미만)양과 C(16세 미만)양 등 16세 미만 아동·청소년 7명의 신체를 사진과 동영상으로 촬영해 전송하도록 요구하고 이를 SNS에 올린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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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를 상대로 성 착취물을 제작하고 유포한 20대가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160여건의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B양과 C양에게 동영상을 유포할 것처럼 협박하는 등의 혐의도 있다.
여기에 C양을 3차례 성폭행한 혐의도 받는다.
A씨는 이런 영상 등을 클라우드 서버나 휴대전화에 저장했다.
그는 휴대전화를 이용해 불특정 여성들의 신체 등을 50여 차례 걸쳐 불법 촬영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검찰은 경찰이 보낸 온 사건 자료에서 불법 촬영물 등을 보고 A씨의 휴대전화와 클라우드 서버, 주거지 압수수색 등 보완 수사로 추가 범행을 확인했다.
검찰 관계자는 “불법 영상물 등은 모두 삭제하고 피해자들의 실질적 피해회복을 위해 심리치료와 학자금 지원 등을 진행하고 있다”며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디지털성범죄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범죄에 대해선 더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청주=윤교근 기자 segeyu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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