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로봇랜드 소송 상고 포기...1심·항소심 모두 패소

강원식 2023. 1. 16.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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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는 로봇랜드 주식회사가 제기한 해지시지급금 등 청구 소송에서 협약해지 및 그에 따른 해지시지급금 지급을 인정한 항소심 판결에 대해 상고를 포기한다고 16일 밝혔다.

앞서 부산고법 창원제2민사부(재판장 김종기)는 지난 12일 로봇랜드 주식회사가 경남도, 창원시, 로봇랜드재단을 상대로 제기한 해지시지급금 등 청구 소송에서 1심판결과 마찬가지로 민간사업자의 해지시지급금 등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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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고 실익 없는 것으로 판단.
해지시지급금과 이자 등 1662억원 법원에 공탁.

경남도는 로봇랜드 주식회사가 제기한 해지시지급금 등 청구 소송에서 협약해지 및 그에 따른 해지시지급금 지급을 인정한 항소심 판결에 대해 상고를 포기한다고 16일 밝혔다. 경남도는 상고 실익과 로봇랜드 사업의 조속한 정상화 등을 고려해 상고를 포기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경남 마산로봇랜드. -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구산면에 있는 로봇을 주제로 한 놀이시설 마산로봇랜드.

이에 따라 경남도는 지난 13일 항소심 판결에 따른 해지시지급금과 운영비, 그동안 이자 등을 합한 총 1662억원을 창원지방법원에 공탁했다.

앞서 부산고법 창원제2민사부(재판장 김종기)는 지난 12일 로봇랜드 주식회사가 경남도, 창원시, 로봇랜드재단을 상대로 제기한 해지시지급금 등 청구 소송에서 1심판결과 마찬가지로 민간사업자의 해지시지급금 등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내렸다.

로봇랜드 주식회사는 “펜션부지를 매각해 대출금 50억원을 상환해야 하는데 재단이 해당 펜션부지를 넘겨주지 않은 탓에 채무불이행 사태가 발생했다”며 행정에 실시협약 해지를 통보했다. 이어 2020년 2월 해지시지급금 등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1심 법원은 2021년 10월 경남도 등은 민간사업자에게 해지시지급금 등 1126억원(운영비 포함)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해지시지급금은 민간사업자가 1단계 민간사업인 로봇랜드 테마파크(유희 놀이시설)를 조성하는 과정에서 투입된 비용(1000억원)으로 테마파크는 준공뒤 로봇랜드재단에 기부채납됐다.

하종목 경남도 기획조정실장은 “항소심 판결이 나온 뒤 이번 사건 소송대리인, 고문변호사, 소송 관련 기관 등의 의견을 듣고, 소송심의위원회와 도정조정위원회를 거쳐 승소 가능성, 이자 비용 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했다”고 말했다. 하 실장은 “검토결과 상고 실익이 거의 없고 소송을 계속 진행할 경우 로봇랜드 사업의 조속한 정상화에도 걸림돌이 될 것으로 판단돼 상고를 포기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류명현 경남도 산업통상국장은 “경남마산로봇랜드 사업을 조속히 정상화하고 경남의 로봇산업을 활성화하는 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완수 경남지사는 이날 실국본부장 회의에서 로봇랜드 2심 판결과 관련해 당초 협약 변경으로 해지사유와 해지지급금 산정 방식 등 불리한 조항을 많이 추가했고, 펜션 부지 이전 요구에 대해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문제점 등을 지적했다.

박 지사는 “로봇랜드와 같은 대형사업은 제대로 관리가 되지 않으면 도정의 걸림돌과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어 추진과정을 샅샅이 살펴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창원 강원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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