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尹 '군사기밀 누설' 고발건 불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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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당선인 시절 국방부 지하벙커 위치를 언급했다가 고발당한 사건을 경찰이 무혐의로 결론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16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안보수사대는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공무상비밀누설, 국가보안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당한 윤 대통령과 전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청와대 이전 TF팀 관계자 등에 대해 혐의없음의 이유로 지난해 11월18일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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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유민주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인 시절 국방부 지하벙커 위치를 언급했다가 고발당한 사건을 경찰이 무혐의로 결론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16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안보수사대는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공무상비밀누설, 국가보안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당한 윤 대통령과 전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청와대 이전 TF팀 관계자 등에 대해 혐의없음의 이유로 지난해 11월18일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경찰은 윤 대통령이 지난해 3월20일 청와대 대통령 집무실 이전 관련 기자회견에서 언급한 국방부·합동참모본부 지하벙커 존재 자체는 이미 언론 보도 등으로 공지된 사실이기 때문에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소지가 없다고 결론냈다.
또한 윤 대통령은 당시 당선인 신분으로 공무원에 해당하지 않고 지하 벙커의 존재는 2012년 합동참모본부 준공식 등을 통해 이미 알려져 있어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피고발인이 반국가단체의 구성원이거나 그런 단체의 지령을 받았다고 볼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불송치 결정했다.
앞서 한 시민단체는 지난해 3월 국가정보원과 국방부 등에 해당 고발장을 접수했다. 윤 대통령이 당선인 시절 대통령 집무실 이전 공약을 발표하며 국방부 벙커 위치를 언급했다는 이유에서다. 사건은 같은해 5월 경찰로 이첩돼 약 6개월간의 수사를 거쳤다.
경찰 관계자는 "시민단체에서 고발이나 진정이 들어온다면 다시 수사를 할 수 있고 같은 내용이면 바로 종결 처리를 할 수도 있다"며 "내용에 따라 추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youm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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