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 올라간 양곡관리법, 다시 법사위로…野 반발하며 퇴장

김기덕 2023. 1. 16.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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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초과 생산된 쌀을 의무적으로 매입하는 내용을 담은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놓고 여야가 또다시 맞붙었다.

기동민 민주당 간사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앞서 여야 간사 합의가 되지 않았음에도 위원장이 직권으로 상정을 한 것을 이해할 수 없다"며 "이미 해당 상임위에서 의결한 지 60일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법사위에서 특별한 이유 없이 상정해서 토론하지 않고 결정하지 않았다. 이에 당연히 상임위로 가져가서 5분의 3 이상의 동의를 받아 (법사위 체계자구 심사가 아니라) 본회의에 부의되는 절차를 밟았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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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읍 위원장, 전체회의서 양곡법 2소위로 직권상정
민주 "이미 본회의 직회부 절차 밟았는데" 항의
법사위 패싱할 경우 대통령 거부권 행사할 듯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정부가 초과 생산된 쌀을 의무적으로 매입하는 내용을 담은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놓고 여야가 또다시 맞붙었다. 더불어민주당은 앞서 해당 법안에 대해 본회의 직회부를 의결한 만큼 조속히 처리할 것을 요구했지만, 국민의힘은 법안 처리 과정에서 절차·내용상 중대한 하자가 발생했기 때문에 위헌 여부를 다시 따져봐야 한다고 맞섰다.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방송법 개정안 등 31개 법안을 상정해 심사를 진행했다. 또 법무부와 감사원 업무보고도 함께 진행됐다. 이날 회의에서 쟁점 법안인 양곡관리법을 둘러싼 여야의 신경전 끝에 민주당이 결국 회의장을 떠나 반쪽짜리로 진행하게 됐다. 민주당은 김도읍 법제사법위원장이 해당법안을 법안심사 제2소위로 직권 상정한 것을 문제 삼아 상임위원장 기피 제도 건의는 물론 위원장 해임 건의안 제출도 고려한다는 방침이다. 이후 열린 여당 단독 회의에서 방송법 개정안도 법안심사 제2소위에서 재논의하기로 결정했다.

16일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위원들이 김도읍 위원장에게 항의하며 회의장을 떠나 여당 소속 의원들과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만이 자리를 지키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제공)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쌀이 예상 소비량보다 3% 넘게 생산되거나, 쌀값이 전년보다 5% 이상 내려가면 정부가 쌀을 의무적으로 매입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쌀값 하락 등에 농민 보호를 위해 조속히 개정안을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국민의힘은 국가 재정 고갈, 타 작물과의 형평성 문제 등을 이유로 들어 수정해야 한다고 입장이다.

기동민 민주당 간사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앞서 여야 간사 합의가 되지 않았음에도 위원장이 직권으로 상정을 한 것을 이해할 수 없다”며 “이미 해당 상임위에서 의결한 지 60일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법사위에서 특별한 이유 없이 상정해서 토론하지 않고 결정하지 않았다. 이에 당연히 상임위로 가져가서 5분의 3 이상의 동의를 받아 (법사위 체계자구 심사가 아니라) 본회의에 부의되는 절차를 밟았다”고 꼬집었다.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은 “상임위 안건조정위에서 처리하도록 하는 것은 여야가 완전한 합의를 해서 법안을 처리하도록 하고 있는데 양곡관리법이 매우 변칙적인 방법에 의해서 상임위를 통과해서 법사위로 넘어왔다”고 지적했다.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양곡관리법은 이미 상임위에서 절차적으로 일방처리, 꼼수 처리를 했기 때문에 제2소위에 보내서 심도있게 논의해 이를 보완하자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국회법 86조 3항에 따르면 법사위에서 이유 없이 60일 이상 계류된 법안은 소관 상임위 재적 의원 5분의 3 이상 동의로 국회의장에게 본회의 부의를 요구할 수 있다. 이에 민주당은 지난해 12월 28일 농해수위 전체회의를 열어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본회의 부의 요구의 건’을 야당 단독으로 의결했다.

이외에도 민주당은 공영방송의 지배구조 개편을 담은 방송법 개정안과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등도 본회의 직회부를 해 법사위를 패싱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다만 이럴 경우 국민의힘의 요청으로 해당 법안들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이 법률안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기덕 (kiduk@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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