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법사위 "野 법안심사 도중 퇴장…상임위 파행 꼼수, 유감"

이균진 기자 2023. 1. 16. 17:5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16일 "민주당 법사위원들이 양곡관리법 일부개정안의 법안심사 2소위 회부를 트집 잡아 법사위 법안심사 도중 일방적으로 퇴장했다"며 "법사위를 파행시키려는 꼼수"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 "민주당은 김도읍 위원장이 양곡관리법 일부개정안을 직권 상정하고, 2소위에 직권으로 회부하는 폭거와 독재를 자행했다고 주장했다. 그야말로 허위·거짓 주장"이라며 이렇게 밝혔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양곡관리법 심사는 국회법 절차 따른 것…허위·거짓 주장"
김도읍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2회 국회(임시회) 법제사법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위원들이 양곡관리법 개정안 법안2소위 회부에 반발하며 퇴장, 위원석이 텅 빈 가운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3.1.16/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서울=뉴스1) 이균진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16일 "민주당 법사위원들이 양곡관리법 일부개정안의 법안심사 2소위 회부를 트집 잡아 법사위 법안심사 도중 일방적으로 퇴장했다"며 "법사위를 파행시키려는 꼼수"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 "민주당은 김도읍 위원장이 양곡관리법 일부개정안을 직권 상정하고, 2소위에 직권으로 회부하는 폭거와 독재를 자행했다고 주장했다. 그야말로 허위·거짓 주장"이라며 이렇게 밝혔다.

이들은 "양곡관리법은 여야 각 교섭단체 협의 기간이 도래되지 않아 법사위 소관으로 상정에 대해 아무런 문제가 없다"며 "또한 김 위원장이 직권으로 한 것이 아니라 법사위원들이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2소위 회부를 요청해 이를 수용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임대차3법, 공수처법, 검수완박법 등을 날치기 단독 처리한 민주당이 과연 폭거, 독재를 운운할 자격이나 있는가"라며 "민주당이야말로 폭거, 독재의 장본인"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양곡관리법, 방송3법, 의료법, 간호법 등 법사위 심사는 국회법의 적법한 절차에 따라 심의를 하자는 것"이라며 "특히 의료법, 간호법 등은 민주당 소속 보건복지위원회 정춘숙 위원장의 조속한 심사 요청했고 이를 받아들인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진짜 국회법에 따른 적법한 절차를 방해하는 것이 도대체 누구인가. 일하는 국회를 하자면서 법사위를 파행시키려는 꼼수를 부리는 것이 민주당"이라며 "이재명 방탄 국회라는 비난까지 받으면서 일하는 국회를 표방하는 척 임시국회를 열어놓고는 꼬투리 잡기와 트집 잡기로 법사위를 파행시키려는 민주당의 행태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asd123@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