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 1월 말까지 자동차세 연납 신청…올해 6.4% 할인

박제철 기자 2023. 1. 16.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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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정읍시가 지방세 조기 확보와 성실납세를 유도하고 납세자에게 지방세 절세 효과를 제공하기 위해 1월31일까지 '2023년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받는다.

자동차세 연납 제도는 자동차 소유자가 6월과 12월(1년에 2회)에 납부하는 자동차세를 한 번에 납부하면 납부시기에 따라 세액을 할인해 주는 제도다.

또 인터넷 위택스에서 자동차세 연납신청 메뉴를 선택한 후 신고 납부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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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정읍시가 자동차 소유 납세자에게 지방세 절세 효과를 제공하기 위해 1월31일까지 ‘2023년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받는다. (정읍시 제공)2023.1.16/뉴스1

(정읍=뉴스1) 박제철 기자 = 전북 정읍시가 지방세 조기 확보와 성실납세를 유도하고 납세자에게 지방세 절세 효과를 제공하기 위해 1월31일까지 ‘2023년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받는다.

자동차세 연납 제도는 자동차 소유자가 6월과 12월(1년에 2회)에 납부하는 자동차세를 한 번에 납부하면 납부시기에 따라 세액을 할인해 주는 제도다.

해당 대상은 자동차세 부과 대상이 되는 모든 차종(자동차・이륜차・건설기계)으로 연납하면 6.4% 할인받을 수 있다.

연납 자동차세는 금융기관에 고지서로 납부하거나 CD/ATM기, 가상계좌, 위택스 등으로 납부할 수 있으며 자동이체로는 납부할 수 없다.

연납 후 납세자가 타 시군으로 이사할 경우 당해 연도에 연납한 자동차세는 유효하기 때문에 타 지자체의 정기분으로 과세되지 않는다.

자동차 매매나 말소등록의 경우에는 소유 기간만큼 일할 계산된 세액과 연납한 세액의 차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

연납신청은 1월31일까지 시청 세정과나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에 전화 또는 방문 신청하면 된다. 또 인터넷 위택스에서 자동차세 연납신청 메뉴를 선택한 후 신고 납부할 수도 있다.

시 관계자는 “연납 신청 후 기간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신고의 효력이 없어져 할인 없이 정기분으로 부과된다”며 “연납 신청 후 잊지 말고 납부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2021년 법 개정으로 연납 할인율은 2022년도 9.15%에서 올해는 6.4%, 2024년 4.57%, 2025년 이후 2.74%로 단계적으로 축소될 예정이다.

jcpar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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