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160여편 제작·유포한 20대 덜미

이삭 기자 2023. 1. 16.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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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경향신문 자료사진.

사회관계망서비스(SNS)로 알게 된 아동·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성 착취물을 제작해 유포하고 이들을 협박해 성폭행한 20대가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청주지검은 아동청소년성보호법(성 착취물 제작·배포 등), 미성년자 의제강간 등의 혐의로 A(22)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부터 12월까지 트위터 등 SNS에서 알게 된 아동과 청소년 7명으로부터 신체사진과 동영상 등을 받아 160여개의 성 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다.

A씨는 이를 클라우드 서버나 휴대전화에 저장했고, 트위터에도 올린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또 이 영상을 유포할 것처럼 협박해 피해자를 성폭행하기도 했다.

그는 또 휴대전화로 불특정 여성들의 다리 등을 50여차례에 걸쳐 불법 촬영하고, 이를 유포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피해자들의 피해복구를 위해 심리 치료 등 피해자 지원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유포된 영상 삭제를 의뢰해 불법 영상물 유포와 확산으로 인한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했다”며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디지털 성범죄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범죄는 더욱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삭 기자 isak84@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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