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전히 격리돼야 할 범죄자" 檢, '라임몸통' 김봉현 징역 40년 구형

김도균 기자, 유예림 기자 2023. 1. 16.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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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자산운용(라임) 사태' 핵심인물 김봉현(49)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사진=서울남부지검 제공


검찰이 '라임자산운용(라임) 사태' 핵심인물 김봉현(49)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에게 징역 40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16일 오후 서울남부지법 제13형사부(부장판사 이상주) 심리로 열린 김 전 회장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 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또 774억3540만원을 추징 명령을 내려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같은 혐의를 받는 김모 전 스타모빌리티 사내이사에 대해선 징역 12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김 전 회장은 지난 12일 결심 공판에 건강상의 이유로 불출석했으나 이날 공판에는 법정에 섰다.

검찰은 "매우 중대한 범죄일 뿐 아니라 매우 부패한 범죄"라며 "피고인은 범행을 저지르던 시점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일말의 반성이 없고 피해자들의 피해 상황 역시 안중에도 없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 재판 결과로 우리 사회 구성원들에게 다른 사람의 재산을 함부로 사용하면 엄벌을 받고 부정한 목적으로 권한을 가진 자에 금품을 주면 처벌받으며 범죄수익은 반드시 환수된다는 사실(을 확인시켜달라)"며 "수사와 재판 중 도주할 시 반드시 더 중한 형벌이 부여된다는 것과 우리 사회의 사법정의가 살아있음을 확인함으로써 사법시스템을 신뢰하도록 양형에 심사숙고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검찰은 김 전 회장이 기소 전후 도피한 행적 역시 문제삼았다. 검찰은 "김 전 회장은 "이 사건 범행 중 수원여객 사건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마치 참석할 것처럼 하고 기일 변경해 도주했다"고 말했다.

또 "2020년 4월 검거 이후에는 선처 목적으로 검찰 수사에서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다가 재판 단계에서 검찰에서 했던 진술을 손바닥 뒤집듯이 모두 뒤집었다"며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사유를 들며 재판 기피 신청을 해 약 4개월간 재판을 지연시키기도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특히 전자팔찌를 끊고 도주한 순간 김 전 회장은 우리 사회에서 완전히 격리돼야 할 범죄자라는 사실을 스스로 확정지었다"고 말했다.

(서울=뉴스1) = 1조6000억원대의 환매 사태를 부른 헤지펀드 운용사인 라임자산운용의 '전주'로 알려진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11일 전자발찌를 끊고 도망갔다. 서울남부지검은 이날 "피고인 김봉현이 오후 1시30분쯤 팔당대교 인근에서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지난 2022년 9월 20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는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 (뉴스1 DB) 2022.11.11/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 전 회장은 라임 환매 중단 사태가 벌어진 후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세 차례 나오지 않고 도피 행각을 벌였다. 도주 5개월 만인 2020년 4월 23일 서울 성북구 소재 한 빌라에서 붙잡혔고 이후 구속 기소됐다.

2021년 7월 20일 김 전 회장은 법원의 보석 결정으로 풀려났는데 지난해 11월 11일 결심 공판을 앞두고 다시 한번 도주했다. 보석 조건으로 부여된 전자팔찌를 끊고 도주한 김 전 회장은 48일 만인 지난달 29일 경기 화성 동탄 소재 한 아파트에서 검거됐다.

또 검찰은 앞선 재판에서 공범들이 징역 3~7년을 선고받은 것을 열거해 주범인 김 전 회장에게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했다.

검찰은 김 전 사내이사에 대해 "김 전 회장이 도주 중에 저지른 범행에 있어서는 그의 분신과도 같은 존재였다"며 "재판 과정에서 일부 모른다고 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있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해 회복에 전혀 노력하지 않은 점, 검거되지 않았다면 계속 도주했을 가능성이 높아보이는 점 등으로 인해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김 전 사내이사는 최후변론에서 "김 전 회장에게 가스라이팅을 당했다"며 "제가 사람을 잘못 만난 실수"라고 말했다.

이들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달 9일 낮 2시에 열릴 예정이다.

검찰에 따르면 김 전 회장은 2018년 10월부터 2019년 1월까지 수원여객 계좌에서 유령 법인 계좌로 총 26회에 걸쳐 회삿돈 241억원을 빼돌렸다. 2020년 1월 라임이 투자한 스타모빌리티 전환사채(CB) 인수대금 400억원 중 192억원을 향군 상조회 인수자금에, 나머지 208억7540만원을 개인채무 변제금 등에 쓴 혐의도 받는다.

이밖에 인수한 향군 상조회의 자금과 부동산 등 합계 377억4119만원, 스탠다드자산운용 자금 15억원을 횡령한 혐의도 적용됐다.

한편 경찰은 김 전 회장이 지난해 11월 도피하면서 전자장치를 훼손한 사건(공용물건손상 혐의)을 수사중이다. 전자장치 훼손을 도운 혐의를 받는 김 전 회장의 조카는 구속 기소돼 오는 17일 첫 공판을 앞두고 있다. 김 전 회장 누나의 남자친구 A씨와 김 전 회장의 측근인 연예기획사 관계자 B씨는 범인도피 등 혐의로 구속 기소돼 같은 날 첫 공판이 열린다.

미국에 살며 메신저로 김 전 회장의 도주를 도운 김 전 회장의 친누나 김모씨는 범인도피 교사 혐의가 적용돼 인터폴 적색수배가 내려졌다.

(서울=뉴스1) = 1조6000억 원대의 환매 사태를 부른 헤지펀드 운용사인 라임자산운용의 '전주'로 알려진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지난 11일 전자발찌를 끊고 도망갔다. 서울남부지검은 "피고인 김봉현이 오후 1시30분쯤 팔당대교 인근에서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도주 당일 서울시 강남구 개포동 집을 나서는 김봉현이 찍힌 CCTV 화면. (남부지검 제공) 2022.11.22/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도균 기자 dkkim@mt.co.kr, 유예림 기자 yesrim@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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