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대 국악학과 ‘교수 채용비리 당사자’,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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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가 연속 보도한 경북대 국악학과 교수 채용 비리 사건과 관련해, 부정한 채용 과정을 통해 교수가 된 A 씨가 기소됐습니다.
대구지검 반부패수사부는 자신을 교수로 채용해달라며 청탁한 혐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로 경북대 국악학과 A 교수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A 씨는 2021년 상반기 진행된 경북대 국악학과 교수 공개채용 과정에서, 당시 심사위원이었던 교수 B 씨와 C 씨에게 자신의 채용을 청탁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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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가 연속 보도한 경북대 국악학과 교수 채용 비리 사건과 관련해, 부정한 채용 과정을 통해 교수가 된 A 씨가 기소됐습니다.
대구지검 반부패수사부는 자신을 교수로 채용해달라며 청탁한 혐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로 경북대 국악학과 A 교수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A 씨는 2021년 상반기 진행된 경북대 국악학과 교수 공개채용 과정에서, 당시 심사위원이었던 교수 B 씨와 C 씨에게 자신의 채용을 청탁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후 B, C 씨는 A 씨를 채용하기 위해 A 씨에게 점수를 몰아주는 등 채용 비리를 저질렀고, 1심 재판에서 각각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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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훈 기자 (kinch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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