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사고 후 고속도로로 역주행 도주…1명 사망·2명 부상

류재현 2023. 1. 16.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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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15일) 새벽 신대구고속도로에서 음주운전 역주행 사망사고를 낸 50대 여성은 사고 발생 약 30분 전 접촉 사고를 내고 도주 중이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공무원인 A씨는 15일 오전 1시 40분쯤 대구 수성구 만촌네거리에서 차량을 몰고 우회전하던 중 첫 번째 차량을 들이받고 도주를 시작해, 수성IC 출구 방향으로 역진입한 뒤 신대구고속도로 남천대교 부근까지 직선거리 약 6km를 역주행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경찰은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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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15일) 새벽 신대구고속도로에서 음주운전 역주행 사망사고를 낸 50대 여성은 사고 발생 약 30분 전 접촉 사고를 내고 도주 중이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공무원인 A씨는 15일 오전 1시 40분쯤 대구 수성구 만촌네거리에서 차량을 몰고 우회전하던 중 첫 번째 차량을 들이받고 도주를 시작해, 수성IC 출구 방향으로 역진입한 뒤 신대구고속도로 남천대교 부근까지 직선거리 약 6km를 역주행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경찰은 밝혔습니다.

이후 마주 오던 두 번째 차량을 정면에서 들이받아 해당 차에 타고 있던 30대 1명이 숨지고, 해당 차량 운전자와 A씨도 부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씨의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으로 확인된 가운데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경북도소방본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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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재현 기자 (ja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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