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 기본권 침해하는 대전 청사방호규정 폐기하라”

강은선 2023. 1. 16.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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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역시민사회단체가 인권 및 표현자유 침해 논란이 일고 있는 대전시의 청사방호규정 폐기를 촉구했다.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16일 대전시청 북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전시가 지난해 12월 훈령으로 제정한 시청사 방호규정은 시민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함이라고 밝히고 있지만 실제로는 집회, 시위를 제한하는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어 문제가 있다"며 "이는 헌법에서 보장하는 시민권의 기본인 집회, 결사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높고 현행법에도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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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역시민사회단체가 인권 및 표현자유 침해 논란이 일고 있는 대전시의 청사방호규정 폐기를 촉구했다.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16일 대전시청 북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인권 및 표현자유 침해 논란이 일고 있는 대전시의 청사방호규정 폐기를 촉구하고 있다.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제공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16일 대전시청 북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전시가 지난해 12월 훈령으로 제정한 시청사 방호규정은 시민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함이라고 밝히고 있지만 실제로는 집회, 시위를 제한하는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어 문제가 있다”며 “이는 헌법에서 보장하는 시민권의 기본인 집회, 결사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높고 현행법에도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해당 훈련을 살펴보면 9조는 집회, 시위 발생 시 해당 업무 부서장이 시장에게 동향과 대처방안을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10조에는 ‘청사 안에서 집회 및 시위를 위한 피켓, 현수막, 깃발, 확성기, 가면 등을 소지한 사람은 청사 출입을 제한한다’는 조항이 삽입돼있다. 

연대회의는 이에 대해 “이미 지난해 국가인권위원회는 서울남부지방법원이 방호규정을 근거로 구호가 써진 조끼를 입고 법원에 출입하려 한 노동조합원을 제지한 것이 인권침해라고 결정한 바 있다”며 “현행법에도 1인시위는 집회신고가 필요 없는 의사 표현 방법이며, 피켓, 현수막 등을 소지했다는 것만으로 청사 출입을 통제하는 건 시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헌법재판소는 앞서 2018년에는 일괄적으로 집회를 금지하는 집회 시위에 관한 법률 제11조는 과도한 법률이기에 헌법불합치 판결을 했고, 지난해에는 대통령 관저로부터 100m 이내의 집회와 시위를 금지한 법률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판단을 내렸다. 

시청 북문 앞 공간 광장 기능 축소 방침에 대해서도 짚었다.

이들은 “앞서 대전시는 시민들이 모여서 목소리를 내는 시청 북문 앞 국기 게양대에는 기존 청사 조경계획에도 없는 예산을 새로 들여서 크고 작은 화분들을 설치했는데, 이는 시민의 목소리를 듣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연대회의는 그러면서 “이번 훈령 제정은 본인에게 비판적인 시민의 목소리를 듣지 않는 것을 넘어서 말할 수 없게 시민의 입을 막겠다는 의지로 보인다”며 “시민을 향한 엄포를 중단하고 기본권 침해 요소가 있는 청사 방호 규정을 폐지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연대회의는 이와 관련 행정소송, 헌법소원 등 법적 대응에 나설 방침을 밝혔다. 연대회의는 이날 기자회견 후 대전시청 로비에서 해당 훈령의 폐지를 촉구하는 1인시위를 진행했다.

대전=강은선 기자 groov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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