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카 래퍼' 뱃사공, 불법촬영 인정…던밀스 "뻔뻔해" 분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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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을 불법 촬영하고 단체 채팅방에 유포한 혐의를 받는 래퍼 뱃사공(본명 김진우)이 혐의를 인정했다.
16일 서울 서부지방법원 형사 6단독(부장판사 공성봉)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뱃사공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뱃사공은 지난 2018년 피해 여성의 신체 일부를 촬영하고 이를 지인 수십 명이 있는 단체 채팅방에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뱃사공의 다음 공판은 오는 3월 15일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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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을 불법 촬영하고 단체 채팅방에 유포한 혐의를 받는 래퍼 뱃사공(본명 김진우)이 혐의를 인정했다.
16일 서울 서부지방법원 형사 6단독(부장판사 공성봉)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뱃사공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뱃사공은 지난 2018년 피해 여성의 신체 일부를 촬영하고 이를 지인 수십 명이 있는 단체 채팅방에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이날 공판에서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이와 함께 선처를 요구하는 반성문과 탄원서를 제출했다.
재판 뒤 소란도 발생했다. 피해자 A씨는 "신상이 이미 전국에 유포됐다"며 울먹였고, 남편 던밀스는 뱃사공을 향해 "뻔뻔하다"고 소리를 지르며 분노한 것으로 전해졌다.
뱃사공의 다음 공판은 오는 3월 15일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지난 2013년 데뷔한 뱃사공은 2018년 한국힙합어워즈 올해의 힙합 앨범상, 2019년 한국대중음악상 최우수 랩&힙합 음반상을 수상한 래퍼다.
iMBC 백승훈 | 사진출처 뱃사공 S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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