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로 렌트카 몰다 보행자 치여 숨지게 한 10대…동승자 친구도 입건

이다온 기자 2023. 1. 16.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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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공주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20대 보행자를 부모님 명의 도용으로 빌린 렌트카로 들이받아 숨지게 만든 무면허 10대의 동승자 친구도 경찰에 입건됐다.

16일 공주경찰서에 따르면 무면허 10대 A 군의 동승자였던 B 군을 무면허운전 방조 협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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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일 오전 충남 공주에서 무면허 10대가 몰던 승용차가 인도로 돌진해 20대 보행자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경찰은 10대 운전자를 교통사고 특례법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는 한편 차량의 데이터 기록 장치(EDR)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보내 과속운전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사진은 사고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 사고 장면 갈무리. 사진=연합뉴스

충남 공주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20대 보행자를 부모님 명의 도용으로 빌린 렌트카로 들이받아 숨지게 만든 무면허 10대의 동승자 친구도 경찰에 입건됐다.

16일 공주경찰서에 따르면 무면허 10대 A 군의 동승자였던 B 군을 무면허운전 방조 협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경찰은 A 군이 친구를 태우고 대전과 세종, 충남 일대를 무려 8시간 동안 밤새 운전하고 B 군을 대전에 내려준 뒤, 4일 오전 9시34분쯤 공주시 신관동 시외버스터미널 앞 도로에서 졸음운전을 하다 20대 보행자를 치여 숨지게 한 것으로 보고 있다.

규정상 10대는 차를 빌릴 수 없지만 A 군은 친구 아버지의 휴대전화와 운전면허증을 이용해 차를 빌렸다.

A 군이 몰던 승용차는 중앙선을 넘어 역주행하기도 했으며, 빨간불 신호에 교차로에 진입해 횡단보도를 건너던 B 군을 들이받은 뒤에도 신호등을 들이받고서야 멈춰 섰다.

경찰은 A 군을 교통사고특례법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입건했다.

충남공주경찰서에 따르면 사고가 난 지점은 어린이보호구역은 아니지만, 보행자가 많아 차량 제한속도가 30㎞ 이하인 구간이었지만 A 군이 신호를 위반한 데 더해 50㎞ 이상의 속도로 차를 몰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운전자가 아직 치료를 받고 있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동승자에 대한 조사도 함께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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