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천시, 전기차 충전구역 불법 주정차 7배 증가...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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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영천지역의 전기차 충전구역 내 불법 주정차 신고가 7배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시는 지난해 1월 개정된 법률의 시행에 따라 계도기간을 가진 뒤, 5월부터 충전 방해 행위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전기차 충전 전용주차구역에 일반 차량이 주차하거나 진입로에 물건 적치, 충전 이후 지속 주차 등이 확인되면 10만 원, 충전시설·구획·바닥 문자 등을 훼손할 시 2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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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민원 신고 2021년 7건→2022년 139건
시 “공동주택 등 올바른 주차질서 확립 당부”
[영천=뉴시스] 이은희 기자 = 경북 영천지역의 전기차 충전구역 내 불법 주정차 신고가 7배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16일 영천시에 따르면 지난 2021년 관련 민원 신고가 7건이었으나 지난해 139건으로 급증했다.
이전에 100면 이상 주차장의 급속충전시설에만 적용됐던 과태료가 법 개정이 되면서 모든 충전시설로 확대된 이유다.
또 공공·공중시설과 공용주택의 주차공간이 부족한 데다 전기차가 늘어나면서 발생한 현상이다. 지역 내 아파트 25곳에는 충전 주차면 160개가 있다.
시는 지난해 1월 개정된 법률의 시행에 따라 계도기간을 가진 뒤, 5월부터 충전 방해 행위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또 공동주택 내 불법 주정차 시 대부분 국민 안전 신문고로 접수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에도 나섰다.
전기차 충전 전용주차구역에 일반 차량이 주차하거나 진입로에 물건 적치, 충전 이후 지속 주차 등이 확인되면 10만 원, 충전시설·구획·바닥 문자 등을 훼손할 시 2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는 신고 건수가 가장 많은 아파트의 관리실 등에 협조를 요청하고 홍보를 강화해 올바른 주차질서를 확립할 계획이다.
영천시 관계자는 “민원 신고와 과태료 부과를 줄일 수 있도록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leh@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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