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뒷전 밀린 '가상자산 투자자 보호법'…정무위 상정 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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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거래 규제 등 가상자산 투자자 보호를 위한 '디지털자산기본법' 개정이 또 다시 무산됐다.
두 법안 모두 △국외 행위에도 적용하는 역외 규정 △미공개 중요 정보 이용행위와 시세조종행위·부정거래 행위 등 불공정 거래 행위 금지 △금융위원회 가상자산 시장 감독과 검사 권한·처분 권한 부여 등 투자자 보호와 불공정 행위 규제를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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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거래 규제 등 가상자산 투자자 보호를 위한 ‘디지털자산기본법’ 개정이 또 다시 무산됐다. 우선순위 법안에서 잇따라 밀리면서 가상자산 시장 투자자 보호를 위한 제도 공백이 장기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정무위는 16일 제1차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어 쟁점 법안을 논의했다. 이날 디지털자산법 등 45개 법안이 논의 후보에 올랐지만, 정무위는 신용협동조합법 등 정부가 발의한 7개 법안만 소위에 상정해 논의했다.
디지털자산기본법은 지난해 5월 ‘테라 루나 폭락사태’를 계기로 투자자 보호 필요성이 커지면서 마련됐다. 당초 여야는 지난해 말까지 해당 법안을 통과시킨다는 방침이었지만 여야가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지난해 11월과 12월에 이어 다시 한번 논의가 미뤄졌다. 정무위 관계자는 “여아가 우선으로 논의하고 싶은 법안에서 차이가 있었다”고 말했다.
국회에는 국민의힘에서 디지털자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윤창현 의원이 대표 발의한 ‘디지털 자산 시장의 공정성 회복과 안심 거래 환경 조성을 위한 법률 제정안’과 국회 정무위원장을 맡고 있는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규제 등에 관한 법률안’이 계류돼 있다. 두 법안 모두 △국외 행위에도 적용하는 역외 규정 △미공개 중요 정보 이용행위와 시세조종행위·부정거래 행위 등 불공정 거래 행위 금지 △금융위원회 가상자산 시장 감독과 검사 권한·처분 권한 부여 등 투자자 보호와 불공정 행위 규제를 담고 있다.
한편 보험사의 계열사 주식 보유를 제한하는 이른바 ‘삼성생명법(보험업법 일부 개정안)’도 이날 정무위 논의 안건에 오르지 않았다.
원종환 기자 won040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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