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 안 듣는다고 어린이집 원생 학대한 원장 중형 선고

이영균 2023. 1. 16.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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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2~3세 원생들의 배를 때리거나 귀를 잡아당기는 등 학대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된 어린이집 원장과 해당교사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2단독(판사 권순향)은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어린이집 원장 A(42)씨에게 징역 1년 6개월, 같은 혐의로 기소된 보육교사 B(49)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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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장 징역 1년 6개월, 보육교사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어린이집 2~3세 원생들의 배를 때리거나 귀를 잡아당기는 등 학대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된 어린이집 원장과 해당교사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2단독(판사 권순향)은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어린이집 원장 A(42)씨에게 징역 1년 6개월, 같은 혐의로 기소된 보육교사 B(49)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또 A씨에게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아동관련기관 7년간 취업제한을, B씨에게 40시간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관련기관 3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법원에 따르면 포항시 남구지역에서 어린이집을 운영하던 A씨는 2021년 5월 3일 오후 12시 25분쯤 어린이집에서 3세 남자 아이가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귀를 잡아당겨 바닥에 눕히는 등 그해 7월 14일까지 총 49회에 걸쳐 2~3세 아이들에게 신체·정서적 학대행위를 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2021년 5월 4일 오후 4시22분쯤 어린이집에서 잠자던 3세 남자 아이가 일어나지 않자 손으로 배를 때리는 등 그해 5월 25일까지 총 3회에 걸쳐 아이들을 신체·정서적으로 학대했다.

재판부는 "어린이집 운영자와 보육교사로서 어린이들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학대행위를 했고, 그 정도나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며 "피해 복구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점, 잘못을 뉘우치는 점 등을 고려해 이 같이 판결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포항=이영균 기자 lyg0203@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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