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또 1등 당첨금, 형만 전액 상속…"저는 한 푼도 못 받나요?"

박상길 2023. 1. 16.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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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절차 과정에서 상속재산의 범위를 두고 당사자 간 분쟁이 일어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엄 변호사는 "가령 피상속인이 사망보험금 수령자를 제3자로 지정할 경우 법률상 제3자의 고유재산이 되기 때문에 아무리 상속인이더라도 사망보험금에 대해 유류분조차 주장할 수 없다. 반대로 복권당첨금은 원칙상 복권을 구매한 사람이 당첨금에 대한 소유권을 갖기 때문에 복권당첨자가 자유롭게 재산권 행사도 가능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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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다툼. <연합뉴스>
서울 시내 한 복권 판매점에서 시민이 복권을 구매하고 있다. <연합뉴스>

# "1년 전 암 투병 중이신 아버지께서 구매한 로또 복권이 1등으로 당첨되었습니다. 문제는 아버지께서 병세 악화로 돌아가시기 전 큰 형에게만 당첨금 대부분을 증여하셨다는 겁니다. 뒤늦게 이 사실을 알게 돼 큰형에게 유류분반환을 요구하자 아버지의 근로소득이 아니기에 줄 수 없다고 합니다. 정말 복권당첨금은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않나요?"

상속절차 과정에서 상속재산의 범위를 두고 당사자 간 분쟁이 일어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원칙상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상속재산 범위는 사망 전까지 보유한 거의 모든 재산이 포함된다. 하지만 급작스럽게 생긴 복권당첨금은 상속재산 포함 여부를 판단하기에는 쉽지 않은 게 사실이다.

16일 엄정숙 변호사(법도 종합법률사무소)는 유튜브 채널 '법도TV'를 통해 "상속인들이 흔히 아는 상속재산은 피상속인의 노력으로 모은 재산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이 때문에 피상속인의 노력과 상관없이 생긴 재산은 유류분 기초재산에 포함 시키지 않으려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하지만 피상속인의 노력 없이 생긴 재산도 법률상 문제없이 취득한 경우라면 상속재산 범위에 포함돼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유류분제도는 법이 정한 최소 상속금액을 말한다. 형제가 두 명만 있는 경우 원래 받을 상속금액의 절반이 유류분이다. 아버지가 남긴 재산이 2억원일 때 상속금액은 각각 1억원씩이고 유류분 계산으로는 그 절반인 5000만원씩이다.

유류분청구소송은 돌아가신 분 유언에 따라 모든 재산을 물려받은 상속자를 상대로 나머지 상속자들이 유류분권리를 주장하는 소송이다. 유류분소송 전문 법률상담을 제공하는 법도 유류분소송센터의 '2023 유류분소송통계'에 따르면 유류분반환청구소송 기간은 짧으면 2개월 길게는 2년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복권당첨금은 세무 법률상 불로소득에 해당한다. 즉 노동의 대가로 얻은 소득이 아닌 우연한 기회에 일시적으로 얻은 소득인 것이다. 대표적으로 상금, 사례금 등이 있다. 다만 피상속인의 불로소득이 특정 상속인에게 증여된다면 유류분 권리자들은 자신의 지분을 요구할 수 있는지 혼란이 생길 수 있다.

엄 변호사는 "복권은 공공기관 등에서 운영하는 합법적 사업이고 이에 따른 당첨금 역시 법률상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당첨자의 고유재산이 된다. 따라서 당첨자가 된 피상속인이 특정 상속인에게만 모든 금액을 '증여'또는 '유증'을 했다면 나머지 상속인이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기초재산이 된다"고 설명했다.

반면 복권처럼 급작스럽게 생긴 재산이지만, 유류분을 주장할 기초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도 있다. 피상속인의 사망보험금이 대표적이다.

사망보험금은 피상속인의 노동이나 노력에 의한 소득이 아니라는 점에서 복권당첨금과 동일한 소득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사망보험금은 수령인을 특정할 수 있다는 점에서 복권당첨금과 차이를 보인다. 다시 말해 복권당첨금은 복권을 구입한 사람의 재산이 되지만, 사망보험금은 수령자를 따로 설정할 경우 사망한 가입자의 재산으로 볼 수 없다는 뜻이다.

엄 변호사는 "가령 피상속인이 사망보험금 수령자를 제3자로 지정할 경우 법률상 제3자의 고유재산이 되기 때문에 아무리 상속인이더라도 사망보험금에 대해 유류분조차 주장할 수 없다. 반대로 복권당첨금은 원칙상 복권을 구매한 사람이 당첨금에 대한 소유권을 갖기 때문에 복권당첨자가 자유롭게 재산권 행사도 가능한 것"이라고 설명했다.박상길기자 sweats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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