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국 교총회장 “교권침해 행위, 학생부 기재 불가피”

신하영 2023. 1. 16.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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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권침해 사안의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 기재는 예방적 차원에서 필요한 조치이다."

정성국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회장은 교권침해 행위를 학생부에 기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권침해 행위로 전학·퇴학 등 무거운 처분을 받았을 땐 이 사실을 학생부에 기재토록 하겠다는 것.

다만 정 회장은 "학생부 기록은 입시에 불이익을 주겠다는 게 목표일 수 없다"며 "교권침해 행위의 학생부 기재는 학생들에게 경각심을 주고 교권침해를 예방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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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부 기록, 입시 불이익 아닌 교권침해 예방 목적”
“가해 학생 반성 시 기록 삭제한다면 교육적 효과도”
"교사·학교 존중 문화 조성돼야 학생들 학습권 보호"
정성국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회장(사진=방인권 기자)
[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교권침해 사안의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 기재는 예방적 차원에서 필요한 조치이다.”

정성국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회장은 교권침해 행위를 학생부에 기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가해 학생에 대한 처벌을 위해서가 아니라 교권침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다. 정 회장은 “학생부 기재 후 반성하고 생활 교정이 이뤄질 경우 심의를 거쳐 기록을 삭제하는 방안을 마련한다면 교육적 효과도 얻을 수 있다”고 했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달 27일 발표한 ‘교육활동 침해 예방·대응 강화 방안’을 통해 교권침해 행위의 학생부 기록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교권침해 행위로 전학·퇴학 등 무거운 처분을 받았을 땐 이 사실을 학생부에 기재토록 하겠다는 것. 학생부에 교권침해 사실이 기록될 경우 해당 학생은 입시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정 회장은 “학생부 기록은 입시에 불이익을 주겠다는 게 목표일 수 없다”며 “교권침해 행위의 학생부 기재는 학생들에게 경각심을 주고 교권침해를 예방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교권침해 상황이 심각하니 이에 대한 예방책으로 학생부 기록이 필요하다는 얘기다. 그는 “학교폭력 가해 사실도 학생부에 기록하는데 이보다 심각한 교사 폭행·상해를 기록하지 않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교권침해 학생부 기록은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교원지위법 개정안이 통과돼야 법적 근거를 갖출 수 있다. 정 회장은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돼야 한다”고 했다. 특히 개정안에는 교권침해 가해 학생과 피해 교사를 즉각 분리하는 내용도 담겼다. 지금은 교권침해를 당한 교사가 휴가·병가를 내고 가해 학생을 피해야 하는 실정이다.

정 회장은 교사 성희롱 수단으로 전락한 교원평가의 서술형 문항도 폐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술형 평가가 익명으로 진행되는 탓에 ‘김정은 기쁨조나 해라’ 등 성희롱성 문구에서부터 ‘나대지 마라’, ‘쓰레기’ 등 학생들의 폭언이 난무하고 있어서다. 교육부는 필터링(금칙어 배제)을 강화하겠다는 대책을 내놓았지만 정 회장은 “금칙어를 무한정 늘리기도 어렵고 얼마든지 이를 피해 갈 수 있다”며 “서술형 평가를 폐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회장은 “최근 교원 생활지도권 법제화(초중등교육법 개정)로 교권 보호의 획기적 계기가 마련됐지만 이를 통해 교권침해나 아동학대 신고 등 악성 민원이 모두 없어지진 않을 것”이라며 “교사·학교를 존중하는 문화가 조성돼야 학생 다수의 학습권을 보호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신하영 (shy1101@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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