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물품 대금 꿀꺽…21억 빼돌린 마트 지점장 징역 3년 2개월

임채두 2023. 1. 16.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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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식자재 납품 대금 등을 빼돌린 전북의 한 마트 지점장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2020년 2월부터 2021년 3월까지 마트 공사 대금과 식자재 납품 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마트 돈을 가족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는 등 21억여원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애초 A씨에게 공사 대금, 식자재 납품 대금 등을 지불할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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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군산지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군산=연합뉴스) 임채두 기자 = 공사 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식자재 납품 대금 등을 빼돌린 전북의 한 마트 지점장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군산지원 형사2단독 강동원 판사는 사기,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 2개월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2020년 2월부터 2021년 3월까지 마트 공사 대금과 식자재 납품 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마트 돈을 가족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는 등 21억여원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전기·통신 공사를 마치면 돈을 주겠다"며 공사업체를 속인 데 이어 마트에서 판매할 식자재를 납품받고도 돈을 지불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마트 내 입점한 점포의 상인으로부터 수억원의 임대보증금도 받아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2021년 2월 문을 연 이 마트는 개점 한 달여 만에 경영난을 이기지 못하고 영업을 중단했다.

검찰은 애초 A씨에게 공사 대금, 식자재 납품 대금 등을 지불할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사기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17억원이 넘고 횡령 피해액도 상당하다"며 "현재까지도 피해가 거의 회복되지 않아 엄중한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피고인이 편취한 공사 대금, 물품 대금 등이 실제 마트 설립 및 운영에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며 "과거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말했다.

do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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