멸종위기종 1급 수달, 여수 한 도로서 죽은 채 발견…"로드킬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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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연기념물이자 멸종위기종 1급인 수달이 전남 여수의 한 도로에 죽은 채 발견됐다.
16일 여수소방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30분쯤 여수시 화양면 성본마을 앞 4차선 도로 중앙선 가드레일 부근에서 '도로 위에 동물 사체가 있다'는 운전자의 신고가 접수됐다.
현장에 출동한 소방당국은 움츠려있는 수달 사체를 발견하고 여수소방서로 옮긴 뒤 관할 지자체인 여수시에 인계(17일)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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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뉴스1) 김동수 기자 = 천연기념물이자 멸종위기종 1급인 수달이 전남 여수의 한 도로에 죽은 채 발견됐다.
16일 여수소방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30분쯤 여수시 화양면 성본마을 앞 4차선 도로 중앙선 가드레일 부근에서 '도로 위에 동물 사체가 있다'는 운전자의 신고가 접수됐다.
현장에 출동한 소방당국은 움츠려있는 수달 사체를 발견하고 여수소방서로 옮긴 뒤 관할 지자체인 여수시에 인계(17일)할 예정이다.
이 수달은 몸길이가 60㎝로 추정되며, 사체에 큰 상처는 없었다는 게 현장 소방대원의 설명이다.
소방당국 관계자는 "개와 고양이, 족제비 등 로드킬을 당해 현장에서 조치한 적은 있지만, 수달같은 경우는 처음이다"며 "도로 가운데에 있는 것을 보아 로드킬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한편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천연기념물 관리 책임은 지자체에 있다.
천연기념물 사체가 고속도로를 제외한 관할 지역에서 발견될 경우 지자체에 사체를 직접 확인하고 회수한 뒤 문화재청에 신고해야 한다. 사인을 찾기 위해 부검하거나 박제, 소각 등이 결정된다.
kd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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