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 '김어준의 뉴스공장' 이태원 참사 발언 또 '의결보류'

신효령 기자 2023. 1. 16.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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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전체 회의 모습. (사진=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제공) 2023.01.16.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신효령 기자 = 이태원 참사와 관련한 TBS FM '김어준의 뉴스공장' 방송 내용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 위원들이 첨예하게 맞서면서 안건 의결이 보류됐다.

방심위는 16일 전체회의를 열고 '김어준의 뉴스공장'의 지난해 10월31일~11월4일 관련 보도에 대해 위원 9명이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의결 보류'를 결정했다. 앞서 지난해 11월 방송심의소위원회에서 위원들의 찬반 의견이 엇갈리면서 '의결 보류'된 뒤 전체회의에 상정됐으며 또다시 의결이 보류됐다.

'김어준의 뉴스공장' 해당 방송분은 진행자 김어준 씨가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과거에는 사고 관련 거리에서 일방통행을 하도록 통제했다'고 발언하고, 법무부의 '마약과의 전쟁' 선포가 이태원 참사 원인인 것으로 오인하게 만든 것 등이 문제가 돼 방심위에 민원이 접수됐다. 이날 위원 9명 중 4명이 '주의', 3명이 '문제없음', 1명이 '의견제시', 1명이 '권고' 의견을 내면서 '의결 보류'로 결정났다.

황성욱 위원은 이 방송분에 대해 "이태원 참사는 국민적 관심이 큰 중대한 사안인 만큼 사실을 객관적으로 전달하고, 비판을 하더라도 정확한 근거가 있는 방식으로 해야 한다"며 "방송을 들으면 과거에는 이태원 참사를 막기 위해 일방통행 조치를 했는데, 이번에는 그런 조치를 안한 것으로 오인할 소지가 다분했다"고 말했다. "이 사고와 관련해 다른 언론사들도 비판하고 사고 원인 규명을 촉구했는데, 왜 김어준 뉴스공장만 문제가 돼 심의에 올라오는지 방심위에서는 최소한 지적은 있어야 한다"며 '주의' 의견을 냈다.

반면 정민영 위원은 "이태원 참사 이후에 정부의 대응이 적절했는지, 경찰이 사전에 어느 정도 준비했는지 대해서 여러가지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문제점으로 제기됐다"며 "방송 역시 그런 차원에서 여러 문제들을 다룬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다소 부정확한 내용들이 있었다고 해도 방심위에서 하나하나 제재를 하는건 오히려 이런 상황에서는 언론사를 위축시킬 수 있다고 판단된다"며 '문제없음' 의견을 냈다.

정연주 위원장은 "이태원 참사 초기에 책임 소재에 대해 여러 의혹을 제기하고 문제점을 지적하는 것은 언론의 당연한 기능"이라면서 "의견이 나눠지는데 전체적인 카테고리로 보면 법정제재 4명, 행정조치 5명이다. 의견 조정이 쉽지 않은 것 같으니 일단 오늘은 의결 보류를 하겠다. 다시 한 번 생각하고, 다음번 전체회의에서 다시 심의하겠다"고 말했다.

일방통행 조치가 없어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것으로 오인하게 하는 영상을 내보낸 것 등을 이유로 민원이 제기된 '김어준의 뉴스공장'(11월7~9·11·16일)에 대해서는 '의견제시'를 의결했다. 위원 9명 중 5명이 의견 제시, 3명이 주의, 1명이 문제없음 의견을 냈다.

의료정보 프로그램에서 출연의가 소속된 병원으로 연결되는 전화번호를 수차례 자막으로 고지한 GMTV '내 인생의 청춘노트' 등 6개 방송사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과징금'을 의결했다.

방심위 결정은 제재수위가 낮은 순부터 열거하면, '문제없음', 행정지도 단계인 '의견제시'와 '권고', 법정 제재인 '주의'와 '경고', '프로그램 정정·수정·중지나 방송프로그램 관계자 징계', '과징금' 순이다. 법정제재는 방송사 재허가·승인 심사시에 방송평가에 감점 사항이 된다.

한편 회의에 앞서 정연주 위원장은 방심위 직원이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 음란한 사진 등을 게시한 데 대해 다시 한 번 사과했다. 정 위원장은 "있어서는 안될, 있을 수도 없는 그런 사고가 일어난 것에 대해 위원장으로서 참담한 심정과 죄송한 마음을 금할 수 없다. 이미 사과문을 통해 밝힌 대로 신속하고 단호하게 조사와 감사를 실시하고 있다. 결과가 나오는대로 엄중하게 대응할 것이다. 거듭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김진석 방심위 사무총장은 "음란물 심의를 수행하는 기관에서 사무처 직원이 SNS에 음란물을 게시하는, 있어서는 안될 일이 일어나 깊이 사죄한다"며 "신속하고 단호하게 조사와 감사를 진행하고 있다. 무관용 원칙으로 엄중하게 처리할 것이며 거듭 사죄드린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now@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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