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낡은 규제 바꿔달라" 지자체 건의 1년에 30%만 수용
주민생계 막아 인구 30% 줄어
불필요한 규제는 한국이 G5 경제 강국으로 도약하는 데 걸림돌로 작용한다. 중앙정부가 나서 규제를 걷어내려고 하지만 매년 수백 건씩 올라오는 규제 개선 건의 중 개선 사례는 30%대에 불과하다. 작년 지방자치단체는 규제 과제 878건을 행정안전부에 요청했다. 행안부는 중앙부처와 협의해 개선하려 했으나 성사된 사례는 279건(31.8%)에 그쳤다. 범위를 최근 6개년으로 확대하면 지자체의 규제 개선 요구 5482건 중 수용 건수는 1776건으로 32.3%에 머물렀다. 규제 3706건은 그대로 남아 있는 셈이다.
수십 년 전 지정된 상수원보호구역은 주변 주민에게 덫이 됐다. 1980년 대청호가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되면서 주변은 침체의 늪에 빠졌다.
대청호 인근 벚꽃길과 오백리길 등은 관광 자원이지만 이를 뒷받침할 식당과 카페, 숙박시설 조성이 규제로 막혀 있다. 면적의 97%가 상수원보호구역인 대전시 동구 대청동은 특히 피해가 막심했다. 2002년 3483명이었던 동 인구는 계속 줄어 2022년 2348명으로 31.7% 감소했다. 같은 기간 대전시 인구가 1.5% 증가한 것과 대조적이다. 65세 이상 노인이 915명에 달하는 대청동 주민의 인구 유출을 막고자 대전 동구는 기존 주택이나 빈방을 민박집으로 활용해 돌파구로 삼으려 했다. 건축물별 오수발생량(BOD)은 환경부 고시에서도 일반음식점(한식) 330mg/ℓ보다 농어촌 민박(140mg/ℓ)이 낮다는 이유를 들었다.
아울러 동구는 식당과 카페 면적 등도 현행 100㎡에서 200㎡로 확대해달라고 요구했다. 음식점 면적을 조리실을 포함해 100㎡ 이하로 제한하면 고작 테이블 몇 개만 놓을 수 있을 뿐이다. 대전 동구는 지난해 12월 민박집 허용과 식당 면적 확대를 건의했지만 환경부는 시민단체의 반대와 상수원 오염 가능성을 들어 모두 불수용했다.
과도한 광고 규제는 허브차 제조업체에 피해를 끼친다. 해외에서 직구를 하면 버젓이 있는 무카페인(Caffeine Free) 표기를 수입업체가 시장에 내놓기 위해서는 가려야만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에 해당 영양성분이 전혀 들어 있지 않은 경우 그 영양성분에 대한 강조 표시나 광고를 부당하다고 보고 있다.
이에 경기 안양시는 2021년 허브차 포장에 무카페인 표기 허용을 요청했으나 식약처는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정승호 한국티소믈리에 원장은 "우리만 시대에 뒤떨어진 규제로 발목이 잡혀 기업과 소비자 모두 피해를 본다"고 밝혔다.
[권오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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