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대선자금 약속' 인지 여부가 쟁점

이윤식 기자(leeyunsik@mk.co.kr), 김희래 기자(raykim@mk.co.kr) 2023. 1. 16.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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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대장동' 이재명 소환 통보
정진상·김용·유동규 약정한
대장동 428억 정치자금 명시
위례 개발도 "시장 재선자금"
李, 檢 소환요구 응할지 주목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장동·위례신도시 특혜 개발' 의혹과 관련해 검찰의 소환조사 일정을 통보받으면서 해당 수사가 정점으로 치닫고 있다. 검찰은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 등 그의 측근들이 대장동 민간업자들로부터 약정받았다고 조사된 428억원을 '대선 정치자금'으로 보고 이 대표의 지시 또는 암묵적 동의가 있었는지를 확인할 방침이다. 검찰은 위례신도시 사업자 내정 의혹도 성남시장 재선자금 마련을 위한 행위로 보고 이 대표에게 이에 대해 물을 예정이다.

검찰이 이 대표에게 소환 일정을 통보한 만큼 그다음 수순은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검토가 될 전망이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3부는 이 대표에게 배임·부패방지법 위반 등의 혐의와 관련해 오는 27~30일께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과 관련한 소환조사를 받으러 오라고 일정을 통보했다. 2021년 9월 문재인 정부 당시 서울중앙지검이 대장동 사건을 맡은 지 1년 4개월여 만, 지난해 7월 윤석열 정부에서 대장동 수사팀이 새로 짜여 재수사 수준으로 수사를 시작한 지 6개월 만이다. 민관합동개발 방식의 대장동 개발이 본격화한 2014년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 대표는 2021년 사건이 불거질 때부터 특혜 개발 배후로 지목돼 왔다.

이 대표는 대장동 개발 당시 '초과이익 환수' 조항을 삭제해 성남도시개발공사는 사업 수익 중 1822억원의 확정이익만 배당받은 반면, 지분이 7%인 민간업자들은 4040억원의 배당을 챙기도록 하고 성남시에 그만큼 손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검찰이 이 대표로부터 확인해야 할 핵심은 그의 측근들이 민간개발업자들에게 맞춤형 공모지침을 제공하는 등 특혜를 주는 대신 대장동 수익 428억원을 받기로 한 의혹과 관련해 그가 얼마나 관여했는지다. 이 대표의 최측근인 정 전 실장,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 3명은 지난 2021년 초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로부터 대장동 수익의 24.5%를 받기로 약정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그 돈을 이 대표의 대선 경선을 위한 '정치자금'으로 보고 있다. 지난해 11월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기소된 김 전 부원장의 공소장에서 검찰은 "이재명의 대선 경선을 위한 고액의 정치자금이 필요했다"며 "김용, 유동규는 정진상과 함께 정치자금 조달의 한 방법으로 김만배가 약속했던 대장동 개발 이익을 받아 필요한 자금을 충당하는 방안을 우선 염두에 두고" 김씨에게 대장동 수익금 지급을 요구했다고 적시했다. 또 "김만배는 본인 명의의 (대장동) 지분 약 49%의 절반인 24.5%에 해당하는 지분이 김용, 유동규, 정진상 등에게 귀속되는 것임을 인정(했다)"이라고 적었다. 이 대표는 위례신도시와 관련해 그의 측근과 민간업자들의 유착에 관여한 의혹도 조사받을 예정이다. 정 전 실장의 부정처사후수뢰 등 공소장에 따르면 정 전 실장은 2013년 7월께 위례신도시 개발과 관련해 유 전 본부장으로부터 "남욱 변호사 등을 위례 개발사업의 사업자로 내정해주면 이재명 (성남시장)의 재선을 위한 선거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는 보고를 받고 이를 승인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이 대표는 아직 검찰의 소환 요구에 응할지를 정하지 않았다. 앞서 이 대표는 수원지검 성남지청이 수사하고 있는 '성남FC 제3자 뇌물' 의혹에 대해서는 소환조사 통보를 받고 날짜를 미뤄 조사에 응했었다.

검찰이 일단 소환조사를 통보한 만큼 앞으로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지 검토할 예정이다.

한편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이 대표를 향한 검찰 수사가 '정치보복'이라는 민주당의 주장에 대해 "모든 수사가 문재인 정권에서 시작한 수사"라고 반박했다.

[이윤식 기자 / 김희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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