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사업자 부가세 신고 돕는다…'세금비서 서비스' 첫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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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영세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신고를 돕기 위해 '세금비서 서비스'를 올해 처음으로 시작한다.
국세청은 세무에 익숙하지 않은 납세자가 간단한 질의·답변만으로도 신고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세금비서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16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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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에 답변만하면 '신고서' 자동 완성
국세청이 영세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신고를 돕기 위해 ‘세금비서 서비스’를 올해 처음으로 시작한다. 납세자가 신고서 항목을 일일이 찾아 입력할 필요 없이 각 단계별 질문에 답변만하면 신고서가 자동으로 완성되는 방식이다.
국세청은 세무에 익숙하지 않은 납세자가 간단한 질의·답변만으로도 신고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세금비서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16일 밝혔다.
이 서비스는 신용카드와 현금 영수증 등 국세청이 보유하는 자료를 최대한 활용해 납세자 맞춤형 질문을 제공함으로써 편리한 신고를 지원한다. 지금까지는 납세자가 예정신고(부과) 여부 등 복잡한 신고서 항목을 홈택스에서 일일이 찾아 직접 입력해야 했다.
국세청은 “어려운 세법 용어와 복잡한 신고 절차로 사회 초년생이나 고령자 등은 여전히 홈택스를 이용한 신고·납부를 어려워한다”며 “납세자가 단계별 질문에 답변만 하면 신고서를 작성할 수 있는 서비스를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에 최초로 도입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 서비스는 납세자가 블로그나 유튜브 등을 검색하지 않고도 신고서 작성 과정에서 궁금한 사항을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챗봇 상담, 도움 자료, 숏폼 영상’을 함께 제공한다.
국세청은 세무 대리인의 조력을 받기 어려운 영세 사업자 약 166만 명이 세금비서 서비스를 통해 신고 편의가 향상될 것으로 추산했다.
서비스 지원 대상은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없는 영세 사업자다. 연매출이 4800만 원 미만인 경우가 여기에 해당한다.
국세청은 “납세자 만족도를 지속적으로 분석해 세금비서 서비스를 일반과세자 부가세·양도소득세 신고 등으로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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