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누나, 고의로 죽이려던 건 아니었다"…돌이킬 수 없는 참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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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딸에게 무속인이 되라고 했다는 이유로 무속인인 친누나를 폭행해 숨지게 한 60대 남성이 무기징역을 구형받았다.
이씨는 작년 9월 23일 자정께 서울 강동구의 한 주택에서 무속인인 친누나를 둔기 등으로 폭행해 과다출혈로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 조사 결과, 이씨의 친누나는 더 이상 신을 모시지 않을 것이라며 이씨의 딸에게 신을 모시라고 말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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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무기징역 구형 "무차별 폭행으로 사망, 죄질 불량"
[이데일리 이선영 기자] 자신의 딸에게 무속인이 되라고 했다는 이유로 무속인인 친누나를 폭행해 숨지게 한 60대 남성이 무기징역을 구형받았다.
16일 오전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김병철)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살인 혐의를 받는 이모(62)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 보호관찰과 20년간 전자장치 부착 명령도 함께 요청했다.
검찰은 “친누나인 피해자에게 무차별 폭력을 행사하여 사망하게 함으로 죄질이 불량하고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등 정상 불량,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는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을 발생시켰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이씨는 같은 날 오전 “누나가 숨을 쉬지 않는다”고 신고했다가 경찰에 의해 현장에서 체포됐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누나가 내 딸에게 무속인을 하라고 종용해 다퉜다”고 진술했다.
이씨는 이날 법정에서 “물의를 빚어 죄송하고 고인이 되었지만 누나한테 아픔을 준 것 정말 미안하게 생각한다”면서도 “누나를 고의로 죽이겠다는 마음은 눈곱만큼도 없었다”고 말했다. 또한 “잘 살아가길 바라는 마음에서 했던 행동이 문제가 됐던 것이다. 잘못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이씨의 변호인은 “이씨는 딸이 무속인으로 살지 않을 수 있다고 생각해 (처 사망 사건)죄를 뒤집어 쓴 것이다. 피고인에게 살인 의도가 미필적으로나마 있었다 절대 볼 수 없어 살인죄는 무죄를, 상해치사로 의율해 최대한 선처해달라”고 말했다. 한편 이씨에 대한 선고기일은 내달 10일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이다.
이선영 (bliss24@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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