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광재 "의원 1인당 법안발의 英 172배"… 국회, 입법중독 손본다
"의원입법 규제영향평가 도입
건수 집착해 심의·평가 소홀"
국회가 의원입법에 사전 규제영향평가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올해 핵심 업무로 지정하고 추진한다. 법안 발의 건수에만 집착해 국민 생활이나 기업 활동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평가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채 법이 만들어지는 현 국회의 문제점을 개선하겠다는 것이다.
16일 이광재 국회 사무총장(사진)은 국회에서 열린 신년 핵심추진업무 기자간담회에서 "국회의 입법 역량과 예결산 심사 기능을 대폭 강화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사무총장은 국회미래연구원 자료를 인용해 "의원 1인당 통과·반영·성립 법안 건수는 한국이 미국의 21배, 프랑스의 49배, 영국의 172배, 독일의 37배에 이른다"며 건수에만 매몰된 국회 현실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김진표 국회의장은 입법 규제영향평가를 거치는 시스템이 매우 중요하다고 지적했다"며 "국회의 예산 심의·의결권도 강화돼야 한다. 이를 위해 김 의장안을 비롯한 수정안들이 국회에 제출돼 있다"고 언급했다.
제대로 된 규제영향평가 없이 법을 만들어 국민이 피해를 떠안은 대표적인 예가 '타다 금지법'이다. 당시 선거를 앞두고 택시 업계 표를 의식한 정치권이 타다 금지법을 통과시켰는데, 그 결과는 '택시 대란'으로 나타나 국민에게 피해가 고스란히 돌아갔다. 최근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자신이 타다 금지법에 찬성한 것에 대해 공개적으로 유감을 표명하기도 했다.
이런 변화의 필요성을 국회의장부터 인지하고 있지만 국회 홈페이지에는 제21대 국회 접수 의안 건수가 의정활동 지표로 대대적으로 홍보되고 있다. 국회 홈페이지 첫 화면의 '의정활동 전광판' 항목을 보면 제21대 국회에서 총 1만9485건이 접수됐음을 확인할 수 있다.
국회미래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지난 제20대 국회 기준 본회의 회당 평균 통과 법안 수는 한국이 47.8개로 압도적이다. 많을 때는 본회의 한 번에 200개에 달하는 법안을 통과시키기도 한다. 다른 선진국들은 본회의 회당 통과 법안이 0.2개(영국)에서 2.1개(일본)로 한국과 현격한 차이가 난다. 그만큼 우리나라가 숙고 없이 법을 막무가내로 찍어내고 있다는 의미다.
이 사무총장은 과거 고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이 한 발언으로 잘 알려진 '국민은 일류, 기업은 이류, 정치는 삼류'를 인용하며 "몇십 년이 지난 지금 국민은 일류, 기업도 일류를 향해 나아가고 있지만 정치는 아직 국민 눈높이에 많이 모자란 듯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일류 국가로 가기 위해서는 일류 정치가 반드시 필요하다"면서 "국회사무처는 국회의장을 보좌하며 정치개혁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사무총장은 이와 함께 △새로운 질서에 맞는 의회 외교 추진 △의원 정책 세미나 온라인 생중계 △국회 연구자료 인공지능 분석 기반 마련 △입법고시 최초 과학기술직류 신설 △세종의사당의 차질 없는 설립 등 핵심 추진 업무를 제시했다.
[전경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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