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사업자 166만명에 세금비서 서비스...부가세 신고 자동완성

오인석 2023. 1. 16. 17:33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한 해 매출이 4천800만 원 미만인 영세사업자들은 앞으로 복잡한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자동으로 완성해주는 '세금 비서'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올해 부가가치세 신고부터 1개 업종을 영위하면서 세금계산서 매출이 없는 간이과세자를 대상으로 간편 신고를 지원하는 세금비서 서비스를 개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한 해 매출이 4천800만 원 미만인 영세사업자들은 앞으로 복잡한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자동으로 완성해주는 '세금 비서'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올해 부가가치세 신고부터 1개 업종을 영위하면서 세금계산서 매출이 없는 간이과세자를 대상으로 간편 신고를 지원하는 세금비서 서비스를 개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세금비서는 신고자의 설문 내용을 바탕으로 세금 신고서 서식을 대신 작성해주는 서비스입니다.

종전까지는 납세자가 예정신고 여부 등 복잡한 신고서 항목을 홈택스에서 일일이 찾아 직접 입력해야 했지만, 세금비서 서비스를 활용할 경우 단계별 설문에 답변하기만 하면 신고서 서식이 자동으로 완성됩니다.

현금영수증이나 전자세금계산서 등 관련 자료도 세금비서 서비스에서 자동으로 조회할 수 있도록 지원됩니다.

국세청은 이를 통해 영세사업자 약 166만 명이 혜택을 볼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현행 제도에 따르면 연 매출 8천만 원 미만 사업자는 간이과세자에 해당하는데, 이들 가운데서도 연 매출이 4천800만 원 미만으로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없는 영세사업자가 이번 서비스 지원 대상입니다.

YTN 오인석 (insukoh@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Y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