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만배 ‘입’ 열었나···檢, 위례·대장동 의혹 이재명 소환 통보
설 전 정진상 등 조사 '혐의 다지기'
법조계 "김만배 변화가 소환 배경"
위례·대장동 개발사업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16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소환 조사를 통보했다. 이 대표가 ‘성남FC 후원금 의혹’으로 10일 수원지검 성남지청에서 조사를 받은 지 엿새 만이다. 소환 조사를 받은 지 일주일도 안 된 야당 대표에게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하면서 사건의 핵심 피의자인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의 입장에 변화가 있었는지에 관심이 쏠린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 3부(강백신 부장검사)는 이 대표 측에 27일 소환 조사를 받으라고 이날 통보했다. 배임과 부패방지법·이해충돌방지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피의자 신분이다. 검찰은 설 연휴 전에 김 씨와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 등을 다시 불러 조사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표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기에 앞서 민간사업자는 물론 최측근까지 소환해 조사하는 등 이른바 ‘혐의 다지기’ 차원이다.
검찰이 이 대표에게 재소환을 통보하면서 예의 주시하고 있는 부분 가운데 하나는 그가 성남시장 재직 시절 대장동 개발사업 최종결정권자로서 민간사업자로 하여금 4040억 원의 수익을 챙기게 해 성남시에 막대한 피해를 입혔는지 여부다. 특히 정 전 실장 등 당시 측근들이 대장동 민간사업자들에게 사업상 편의를 제공하는 대신 개발 수익 가운데 428억 원을 받기로 약속하고 각종 선거 자금을 지원받는 과정에도 이 대표가 개입했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2013년 위례 신도시 사업 과정에서 측근들이 성남시 내부 정보를 민간업자들에게 미리 흘려 사업자로 선정되는 과정에도 이 대표가 관여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다만 이 대표가 소환 조사에 응할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이 대표는 당 지도부 등과 검찰 출석 여부를 논의해 소환에 불응할 수도 있다. 조사에 응하더라도 검찰 질문 대부분에 서면진술서로 갈음하는 등 앞서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관련한 수원지검 성남지청 조사 때와 비슷한 진술 태도로 일관할 수 있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검찰이 이 대표에게 소환 조사를 통보한 배경에 김 씨의 심경 변화가 자리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이른바 ‘대장동 일당’ 가운데 김 씨를 제외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남욱 변호사 등의 진술이 이 대표를 겨냥하고 있기 때문이다. 유 전 본부장 등은 대장동 사업 지분 구조를 짤 때부터 이 대표 측을 위해 천화동인 1호에 숨은 몫을 떼어놨다는 취지로 검찰에 진술했다. 반면 김 씨는 ‘428억 원을 주겠다고 말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유 전 본부장 측을 달래기 위한 발언이었을 뿐 실제 지급 의사를 없었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또 천화동인 1호 실소유주도 이 대표 측이 아닌 본인이라고 주장했다. 남 씨 등의 진술이 이른바 ‘김 씨에게 들었다’는 식이라 검찰이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마지막 퍼즐’을 맞추지 못하고 있는 셈이었다.
법조계의 한 관계자는 “검찰이 전격적으로 이 대표에게 소환 조사를 통보한 것도 김 씨가 기존 입장을 바꾸지 않으면 쉽지 않은 일”이라며 “극단적 시도를 한 통상 피의자와 달리 김 씨에게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은 점도 그가 어느 정도 입장을 번복했을 가능성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라고 지적했다. 또 다른 법조계 관계자는 “검찰이 성남FC 후원금,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을 묶어 이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고심 중으로 알고 있다”며 “수원지검 형사6부·공공형사부에서 수사 중인 변호사비 대납 등 의혹은 다른 한축으로 수사하는 투트랙 전략으로 갈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 대표가 성남시장 재직 당시 최고 결정권자로서 제3자 뇌물죄 등 혐의를 적용할 의혹을 한데 묶고 변호사비 대납, 불법 대북 송금 의혹은 따로 수사할 수 있다는 얘기다.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17일 귀국하지만 수사에 어느 정도 시일이 소요될 수 있는 만큼 수사를 분리할 수 있다는 것이다. 게다가 김 전 회장이 귀국에 앞서 ‘이 대표를 알지 못한다’는 등 모르쇠 전략으로 일관하고 있는 데다 변호사비 대납, 불법 대북 송금 의혹의 핵심 인물이자 김 전 회장의 ‘금고지기’로 꼽히는 김 모 씨가 송환을 거부하고 있다는 점도 투트랙 수사가 이뤄질 수 있는 근거로 제시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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