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수원조사 엿새만에 "중앙지검 와라"…檢, 영장 명분 쌓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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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소환을 통보했다.
이 대표가 수원지검 성남지청에서 검찰 조사를 받은 지 불과 엿새 만인데, 이를 두고 법조계에서는 두 사건 처분이 함께 이뤄질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중앙지검의 소환 통보는 수원지검 성남지청이 '성남FC 후원금 의혹'으로 이 대표를 조사한 지 6일 만에 이뤄졌다.
수원지검 성남지청과 서울중앙지검의 이 대표 소환 조사가 비슷한 시기에 진행될 것으로 보이면서, 두 사건 처분이 함께 이뤄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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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성남지청에서 조사받은 지 엿새 만에
중앙에서도 소환 통보...27·30일 제시
두 사건 병행 처분, 명분 쌓기 나섰나
[서울=뉴시스] 이기상 기자 = 서울중앙지검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소환을 통보했다. 이 대표가 수원지검 성남지청에서 검찰 조사를 받은 지 불과 엿새 만인데, 이를 두고 법조계에서는 두 사건 처분이 함께 이뤄질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현직 의원인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나 기소 등 검찰 처분의 명분을 강화하려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3부(부장검사 강백신)는 이 대표에게 이달 27일 또는 30일에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하라고 통보했다. 대장동 및 위례신도시 개발 사업 관련 배임 및 부패방지법·이해충돌방지법 위반 등 혐의 조사를 위해서다.
중앙지검의 소환 통보는 수원지검 성남지청이 '성남FC 후원금 의혹'으로 이 대표를 조사한 지 6일 만에 이뤄졌다.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부장검사 유민종)는 지난 10일 이 대표를 불러 12시간 동안 조사했다. 실제 조사 시간은 오전 10시46분부터 오후 7시까지였고, 이 대표 측에 진술 조서 열람이 오후 10시42분에 끝났다고 한다.
성남FC 후원금 의혹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이던 시절인 2015~2018년께 두산건설, 네이버, 차병원, 농협, 알파돔시티, 현대백화점 등 기업에 대해 부지 용도변경 등을 대가로 시민축구단인 성남FC에 160~170억원의 후원금을 내도록 했다는 게 골자다. 이 대표는 이와 관련해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제3자 뇌물 혐의를 받는다.
중앙지검에서 진행되는 이 대표 관련 수사는 이 대표가 성남시장이던 시절 이뤄진 위례신도시 및 대장동 개발사업 의혹이다.
검찰은 이 대표의 최측근으로 분류되는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을 2014년 8월부터 2015년 3월까지 대장동 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성남시와 성남도시개발공사의 내부 비밀을 김만배(화천대유자산관리 실소유주)씨 등에게 건네고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했다. 이 대표 소환은, 이런 내용들에 대해 이 대표도 알고 있었는지 여부를 밝히기 위한 과정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검은 이 대표 측이 위례신도시 개발 사업과 관련해서도 김씨 등이 내부 비밀을 이용한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와 이런 대가로 김씨로부터 대장동 사업의 지분 일부를 약속 받았는지 등도 수사하고 있다.
수원지검 성남지청과 서울중앙지검의 이 대표 소환 조사가 비슷한 시기에 진행될 것으로 보이면서, 두 사건 처분이 함께 이뤄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법조계에서는 성남FC와 관련한 이 대표 혐의만으로도 구속영장 청구가 가능하다는 의견도 있지만, 이 대표가 현직 의원인 만큼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부결될 가능성을 높게 본다.
현역 국회의원을 체포하기 위해서는 국회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불체포 특권), 앞서 국회는 약 6000만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부결시킨 바 있다.
야당이 다수인 현 상황에서, 이 대표 관련 두 사건을 동시에 처분하는 것은 제1야당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등 검찰 처분의 명분을 높이기 위한 포석이라는 해석이다. 설령 체포동의안이 부결되더라도 공개된 장소에서 이 대표 혐의를 강조하고, '방탄국회'라는 비판 여론을 통해 수사의 힘을 실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이 대표 측은 본인에게 제기된 혐의를 모두 부인하는 입장이다. 이 대표는 수원지검 성남지청에서 조사를 마친 후 "어차피 답은 정해져 있어 기소할 것이 명백하고, 조사 과정에서도 그런 점이 많이 느껴졌다"며 검찰이 결론을 정해 놓고 수사한다고 주장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wakeup@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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