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억 안되는 내부거래 기업 공시의무 사라진다
30일내 정정땐 과태료도 줄어
대기업집단의 내부거래 공시 기준이 현행 50억원에서 2배 증가한 100억원으로 오른다. 공시의무 위반 시 과태료는 30일 이내에 시정하면 최대 75%까지 감경받을 전망이다. 공시의무 위반 내용이 경미할 경우에는 과태료 없이 경고만 주는 방안도 추진한다.
16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대기업집단 공시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하고 "관련 법령과 하위 규정 개정 등 필요한 입법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세부적으로는 우선 기업이 반드시 공시해야 하는 대규모 내부거래의 금액 기준이 상향된다. 현행 공정거래법 시행령은 공시 대상 내부거래 기준 금액을 '자본총계(순자산총계)·자본금(기본순자산) 중 큰 금액의 5% 또는 50억원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공정위는 이 중 '50억원 이상' 규정을 '100억원 이상'으로 바꿀 예정이다.
소규모 회사의 공시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5억원 미만 내부거래는 이사회 의결·공시 대상에서 제외한다. 황원철 공정위 기업집단국장은 "공시 기준 금액을 100억원으로 올리고 5억원 미만 소규모 거래를 공시 대상에서 제외하는 이번 개선 방안으로 2021년 기준 전체 내부거래 2만건 중 25% 정도인 5000건은 공시의무가 없어질 것으로 분석된다"고 설명했다.
기업이 공시의무를 위반했을 때 내야 하는 과태료도 완화한다. 현행 시행령은 공시의무를 위반했다가 3일 안에 정정하면 과태료를 50% 감경하도록 하고 있다. 공정위는 이를 지연일수가 3일 이내면 75%, 7일 이내면 50%, 15일 이내면 30%, 30일 이내면 20% 감경하는 등 차등 적용할 방침이다. 공시의무 위반이 경미할 경우에는 아예 과태료를 매기지 않고 경고만 내리는 방안도 추진한다.
지금은 분기별로 공개해야 하는 특수관계인에 대한 자금대여·유가증권 거래·기타자산 거래 현황, 국내 계열회사 간 주식 소유 현황, 계열회사 간 자금 거래·유가증권 거래·기타자산 거래·담보제공 현황 등 8개 항목은 공시 주기를 연 1회로 바꾼다.
공정위는 이날 발표한 공시제도 개선 방안을 제도화하기 위해 공정거래법 시행령, 기업집단현황공시·과태료 부과기준 고시에 대해 입법예고와 행정예고를 진행할 계획이다. 내부거래 기준 금액 상향 등 시행령은 연내 개정이 목표다.
[이진한 기자]
Copyright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전세가, 이렇게 떨어지나…25년전 나라 망했을때 그 수준? [매부리레터] - 매일경제
- 김건희 여사 19만원대 ‘국산가방’ 뭐길래…“주문 폭주로 품절” - 매일경제
- “뭐야 내가 사는 집이 경매 나왔다고?”…세입자가 한 행동 - 매일경제
- “부장님, 돈 벌어 드릴까요?”…연금 수령할 때 ‘이 건’ 알고 하세요 - 매일경제
- 이재용 회장도 반한 역동적인 전기차 운전 재미가 다르네 - 매일경제
- “신들린 매매”...147억에 산 자회사 1923억에 판 롯데케미칼 - 매일경제
- 네팔 여객기 추락 전 영상?…승객 비명에 치솟는 화염 포착 - 매일경제
- “이륙 취소” 한마디가 대형참사 막았다…JFK 공항서 무슨일이 - 매일경제
- 전직 유명 야구선수 어쩌다가…지방세 체납해 출국금지 당해 - 매일경제
- 이정후, 언어 장벽? 그건 아무 것도 아니다 “ML서 더그아웃 리더 될 선수” - MK스포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