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라임 몸통' 김봉현 1심에서 징역 40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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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심 공판을 앞두고 도주했다 48일 만에 붙잡힌 '라임 사태' 주범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에게 검찰이 징역 40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오늘(16일)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서 횡령 등 혐의를 받는 김 전 회장에게 징역 40년을 선고하고, 774억3천여만 원을 추징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김 전 회장과 함께 재판을 받는 공범 김 모 전 스타모빌리티 사내이사 횡령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2년을 구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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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심 공판을 앞두고 도주했다 48일 만에 붙잡힌 '라임 사태' 주범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에게 검찰이 징역 40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오늘(16일)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서 횡령 등 혐의를 받는 김 전 회장에게 징역 40년을 선고하고, 774억3천여만 원을 추징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김 전 회장이 두 차례나 도주하고, 피해자들에 대한 변제 노력은커녕 자신의 책임을 피하는 데만 골몰한다며 사회에서 완전히 격리돼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대해 김 전 회장은 심리적 위축 탓에 도주하게 됐고, '옥중 편지'를 발표해 검사에게 술 접대를 했다고 폭로한 뒤 검찰의 압박을 받아왔다며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김 전 회장은 수원여객, 스타모빌리티, 재향군인회 상조회 자금 등 1,300억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습니다.
앞서 김 전 회장은 재작년 7월 보석으로 석방돼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오다 지난해 11월 11일 결심 공판을 앞두고 전자팔찌를 끊고 도주했다가 48일 만에 붙잡혔습니다.
검찰은 김 전 회장과 함께 재판을 받는 공범 김 모 전 스타모빌리티 사내이사 횡령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2년을 구형했습니다.
YTN 임성재 (lsj6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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