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연금 가입기준 공시가 9억→12억 추진
채종원 기자(jjong0922@mk.co.kr) 2023. 1. 16. 17:30
금융위원회는 16일 주택연금 가입 기준을 현행 공시가격 9억원 이하에서 12억원 이하로 상향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날 금융위는 국회 정무위원회에 제출한 한국주택금융공사법(주금공법) 개정안 관련 설명 자료에서 "공시가격 상승 추이, 더 많은 고령층의 안정적인 노후소득 기반 마련, 소득세법상 고가 주택 기준 상향을 감안해 공시가격 12억원으로 요건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금융위에 따르면 공시가격이 9억원을 넘는 공동주택은 2019년 21만8163가구에서 지난해 75만7813만가구로 247% 증가했다. 이런 흐름을 반영해 현재 국회에 발의돼 있는 주금공법 개정안을 살펴보면 가입 기준에 대해 폐지안(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15억원 상향(태영호 국민의힘 의원) 등 완화안이 있다.
금융위는 "소득과 자산이 부족한 고령자의 생활비 보조라는 주택연금의 도입 취지와 한정된 재원을 고려할 때 급격한 가입 기준 완화보다는 점진적으로 가입 요건을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앞서 2020년 주택연금 가입 기준이 시가 9억원 이하에서 공시가격 9억원 이하(시가 12억~13억원)로 완화됐다.
[채종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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