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경찰청, 조합장 선거 선거사범 단속체제 본격 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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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경찰청은 오는 3월8일 실시되는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해 본격적인 선거사범 단속체제에 돌입한다고 16일 밝혔다.
경찰은 오는 17일부터 도경찰청 및 23개 지역경찰서에 '선거사범 수사전담반'을 편성해 각종 불법행위에 대한 첩보 수집을 강화하고 관계 법령에 따라 엄정하게 단속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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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뉴스1) 강정태 기자 = 경남경찰청은 오는 3월8일 실시되는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해 본격적인 선거사범 단속체제에 돌입한다고 16일 밝혔다.
경찰은 오는 17일부터 도경찰청 및 23개 지역경찰서에 ‘선거사범 수사전담반’을 편성해 각종 불법행위에 대한 첩보 수집을 강화하고 관계 법령에 따라 엄정하게 단속할 계획이다.
주요 위반유형 중에서도 금품수수, 허위사실 유포, 조합 임직원 등의 불법 선거개입을 위탁선거의 공정성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3대 선거범죄’로 규정했다.
특히 설 명절을 앞두고 명절 인사나 설 선물 명목으로 금품을 제공하거나 탈법적인 선거운동이 이뤄질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집중적인 단속을 펼칠 예정이다.
경찰관계자는 “공정한 선거를 위해 수사의 모든 과정에서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중립을 지키고 적법절차를 철저히 준수하겠다”며 “각종 불법행위에 대해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jz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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