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의견제시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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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BS '김어준의 뉴스공장'이 이태원 참사 보도와 관련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의견제시' 처분을 받았다.
16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총 12건에 대한 제재 처분을 의결했다.
이날 방심위는 김어준의 뉴스공장이 지난해 11월7~9일, 11일, 16일에 걸쳐 방송한 이태원 참사 보도와 관련해 객관성, 통계 및 여론조사, 재난 등에 대한 정확한 정보 제공 등에 관한 규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행정지도 처분인 '의견제시'를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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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윤지원 기자 =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이 이태원 참사 보도와 관련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의견제시' 처분을 받았다.
16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총 12건에 대한 제재 처분을 의결했다.
이날 방심위는 김어준의 뉴스공장이 지난해 11월7~9일, 11일, 16일에 걸쳐 방송한 이태원 참사 보도와 관련해 객관성, 통계 및 여론조사, 재난 등에 대한 정확한 정보 제공 등에 관한 규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행정지도 처분인 '의견제시'를 결정했다.
방심위는 출연 의료인과 연결되는 전화번호를 수차례 자막으로 고지한 6개 방송 프로그램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했다. 해당 프로그램은 △GMTV '내 인생의 청춘노트' △GTV '다시 찾은 봄날' △서울경제TV '건강정보통' △리얼TV '행복가득만사OK' △복지TV 'TV 메디컬케어' △채널이엠(chEM) '행복한 힐링메이트' 등이다.
식약처가 인정하지 않은 기능성 표현을 반복 사용한 GS SHOP의 '모로실 퍼펙트 세븐 다이어트'와 시청자를 오인케 하는 내용을 방송한 △CJ온스타일 '닥터린 대마종자유' △현대홈쇼핑 '닥터린 파이토 대마종자유' △롯데OneTV '닥터린 대마종자유' △SK스토아 '닥터린 파이토 대마종자유' 등에는 '주의' 처분이 내려졌다.
g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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