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들 목돈 부담 줄어드나…공매에도 상계 허용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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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자들의 목돈 마련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공매재산에도 상계를 허용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공매에 상계의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이다.
공매에도 상계를 허용하는 법안은 지난달 27일 '전세사기 임대인 사망 사건 피해 임차인 기자회견'에서도 제안된 바 있다.
김상훈 의원은 "전세사기는 예방 못지않게 피해 구제도 중요하다"며 "개정안을 통해 공매에서도 상계를 도입해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재정적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리려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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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기현 기자 =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목돈 마련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공매재산에도 상계를 허용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이는 지난달 27일 1139채를 보유한 채 사망한 '빌라왕' 김모씨 피해자들이 요구한 내용이다.
1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실은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전세사기가 크게 늘면서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세입자들이 울며 겨자먹기로 세 들어 사는 집을 경매 또는 공매 받는 사례가 늘고 있다. 현재 경매에만 허용되고 있는 상계란 채권자와 채무자가 동종의 채권·채무를 가지는 경우 당사자의 일방적 의사 표시에 의해 그 채권·채무를 대등액에서 소멸시키는 것을 말한다.
경매는 법원이 집행하는 민사관계에 적용된다. 공매는 해당 집에 세금체납이 있을 경우 정부가 세금을 먼저 추징 후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가 매각하는 제도다. 경매에서는 세입자가 본인의 전세금 3억이 걸린 집을 3억5000만원에 낙찰받으면 차액인 5000만원만 내면 된다. 3억원이 상계 처리가 되기 때문이다.
반면 공매에서는 낙찰가 전액인 3억5000만원을 현찰로 지불해야 한다. 공매에 상계의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울며 겨자 먹기로 세 들어 사는 집을 공매하는 경우 일시적이지만 목돈을 마련해야 하는 부담이 있었다.
공매에도 상계를 허용하는 법안은 지난달 27일 '전세사기 임대인 사망 사건 피해 임차인 기자회견'에서도 제안된 바 있다.
김상훈 의원은 "전세사기는 예방 못지않게 피해 구제도 중요하다"며 "개정안을 통해 공매에서도 상계를 도입해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재정적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리려 한다"고 말했다.
masterki@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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