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거래 공시기준 50억→100억 상향...공시의무위반 과태료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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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대기업 내부거래 공시 기준금액을 현행 50억 원의 2배인 100억 원으로 상향하기로 했습니다.
또 공시의무 위반 내용이 경미할 경우에는 과태료 없이 경고만 주는 방안도 추진됩니다.
이와 함께 공시 의무 위반이 경미할 경우에는 아예 과태료를 매기지 않고 경고만 내리는 방안도 추진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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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대기업 내부거래 공시 기준금액을 현행 50억 원의 2배인 100억 원으로 상향하기로 했습니다.
또 공시의무 위반 내용이 경미할 경우에는 과태료 없이 경고만 주는 방안도 추진됩니다.
공정위는 오늘(16일) 이런 내용의 '대기업집단 공시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공정위는 기업이 반드시 공시해야 하는 대규모 내부거래의 금액 기준을 올린다는 방침입니다.
현행 공정거래법 시행령은 공시 대상 내부거래 기준금액을 자본총계와 자본금 중 큰 금액의 5% 또는 50억 원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 중 '50억 원 이상' 규정을 '100억 원 이상'으로 바꾸기로 했습니다.
지난 10여 년간 경제와 기업 규모가 커진 점을 고려해 100억 원으로 올리기로 했다는 게 공정위의 설명입니다.
공정위는 또 기업이 공시 의무를 위반했을 때 내야 하는 과태료도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현행 시행령은 공시 의무를 위반했다가 3일 안에 정정하면 과태료를 50% 감경하도록 하고 있는데, 공정위는 과태료 감경 폭을 75%까지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연 일수가 7일 이내면 50%, 15일 이내면 30%, 30일 이내면 20%의 과태료를 깎아주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공시 의무 위반이 경미할 경우에는 아예 과태료를 매기지 않고 경고만 내리는 방안도 추진됩니다.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신규 지정·편입된 이후 30일 이내에 공시 의무를 위반한 경우, 공시 지연 일수가 3일 이내인 경우, 계산 실수로 사실과 다르게 공시했으나 해당 공시 내용에서 관련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가 공정위가 꼽은 '경미한 위반 사례입니다.
YTN 오인석 (insuko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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