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경찰, '주식리딩 미끼' 등 사이버 악성사기범 953명 검거…49명 구속

강정태 기자 2023. 1. 16.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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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경찰청은 지난해 8월16일부터 12월31일까지 사이버 악성사기 척결 종합대책을 추진한 결과 953명을 검거해 이 중 49명을 구속했다고 16일 밝혔다.

경찰이 밝힌 주요 검거 사례로는 지난해 12월 문자메시지·SNS광고를 통해 주식 리딩을 미끼로 허위 투자사이트로 유도한 뒤 피해자 148명으로부터 29억원 상당을 송금받아 편취한 일당 19명이 검거돼 이 중 6명이 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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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하반기 사이버 악성사기 척결 종합대책 추진
2021년보다 발생건수 8%, 구속인원 157.9% 증가
경상남도경찰청 전경.(경남경찰 제공)

(창원=뉴스1) 강정태 기자 = 경남경찰청은 지난해 8월16일부터 12월31일까지 사이버 악성사기 척결 종합대책을 추진한 결과 953명을 검거해 이 중 49명을 구속했다고 16일 밝혔다.

사이버 악성사기는 사이버사기 중 인터넷 물품사기, 사이버 투자사기와 메신저피싱, 스미싱, 파밍, 몸캠피싱 등 일부 전기통신금융사기를 포함한다.

경남경찰은 지난해 종합대책 추진기간 동안 4947건 범죄 중 3420건을 검거해 검거율 69.1%를 기록했다.

2021년 같은 기간 사이버 악성사기 범죄 4580건 중 2480건 검거(검거율 54.1%)한 것과 비교하면 발생 건수는 8%, 검거 37.9%, 검거율 15%가 증가했다.

검거 인원은 2021년(검거 996명, 구속 30명)보다 4.3% 감소하고 구속은 157.9% 증가했다.

경찰이 밝힌 주요 검거 사례로는 지난해 12월 문자메시지·SNS광고를 통해 주식 리딩을 미끼로 허위 투자사이트로 유도한 뒤 피해자 148명으로부터 29억원 상당을 송금받아 편취한 일당 19명이 검거돼 이 중 6명이 구속 기소됐다.

또 지난해 8월에는 선물 옵션 등 허위 투자사이트를 만든 뒤 수익 창출을 빙자해 피해자 27명으로부터 15억원을 편취한 일당 12명을 검거, 7명이 구속됐다.

경찰 관계자는 “가족 등을 사칭하거나 문자로 택배 등이 도착했다고 빙자해 인터넷 링크(URL)를 누르도록 유도하면 개인정보가 탈취되는 경우가 많아 조심해야 한다”며 “서민 경제생활을 위협하는 각종 사이버 범죄에 전 경찰서 사이버 수사기능이 힘을 모아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jz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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