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품사 직원과 짜고 사기 행각 40대 판매사 대표 징역 1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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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운영하는 자동차용품 판매회사에 물품을 납품하는 기업의 직원과 공모해 수십억 대 토지 소유자와 그 납품기업 등을 상대로 사기 행각 등을 벌인 40대 남성에게 징역 16년의 중형이 선고됐다.
A씨는 2012년 6월쯤 서울의 한 자동차용품 판매사를 운영하면서 납품하는 제조사의 영업직원 B씨와 공모해 토지소유자 C씨, 제조사를 상대로 사기 등의 행각을 벌인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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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뉴스1) 신관호 기자 = 자신이 운영하는 자동차용품 판매회사에 물품을 납품하는 기업의 직원과 공모해 수십억 대 토지 소유자와 그 납품기업 등을 상대로 사기 행각 등을 벌인 40대 남성에게 징역 16년의 중형이 선고됐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제1형사부(신교식 부장판사)는 특정 경제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자격모용사문서작성,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 혐의로 기소된 A씨(42)에게 징역 16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2012년 6월쯤 서울의 한 자동차용품 판매사를 운영하면서 납품하는 제조사의 영업직원 B씨와 공모해 토지소유자 C씨, 제조사를 상대로 사기 등의 행각을 벌인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결과, 당시 A씨는 제조사의 물품대금 지급관련 담보요구로, B씨와 담보물이 될 토지를 물색했고, 그 과정에서 자신의 판매사 명의로 수십억 원 상당의 C씨 소유 토지를 매수하려는 계약 체결(특정 기간 분할지급 조건)에 나서면서, 제조사 명의로 근저당권이 설정되도록 했다.
이런 과정을 통해 A씨는 제조사로부터 46억여 원 상당의 자동차 블랙박스 등을 교부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재판부는 당시 A씨가 10억 원의 개인 채무 등 상당한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토지매매 대금을 완납해 근저당권을 유효하게 존속시키거나 물품대금을 제때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판단했다.
여기에 재판부는 A씨가 C씨 토지 매수계약 과정에서 제조사가 토지매매 대금을 연대 보증한다는 내용과 토지매매계약이 해제될 경우 즉시 근저당권도 해제될 것이라고 거짓말했다고 밝혔다.
또 A씨는 제조사 직원 B씨와 함께 그 제조사와 사전 협의되지 않은, 그 같은 내용이 담긴 확인서를 그 제조사 사용 인감을 활용해 작성, 행사한 것으로, 재판 과정에서 드러났다.
재판부는 “별다른 자금력 없이 사업을 운영하면서, 물품 납품 관련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08억 원 상당의 거액의 물품을 공급받았다”면서 “무리한 방법으로 담보를 받아 피해자들에게 신용이 있는 것처럼 가장을 할 뿐 정상 운영할 생각은 없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또 “피고인이 사기 범행을 자행하기 위해 문서를 위조하는 방식을 동원하기도 하는 등 이 사건 공동범행을 주도했고, 피해변상이 이뤄지지도 않아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밝혔다.
skh88120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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