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5만달러 해외 송금 신고 의무 없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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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내년 하반기부터 연간 5만 달러 이상 외화를 송금할 때 사전 신고해야 하는 의무를 없애는 방안을 추진한다.
국민 입장에선 해외 유학·여행 등을 목적으로 외화를 송금할 때 해야 하는 사전 신고가 폐지되는 것이 최대 관심사다.
1년간 유학 목적으로 5만 달러가 넘는 돈을 송금하려면 인감증명서, 출입국사실증명, 재직증명, 납세증명, 위임장 등 당국에 제출해야 할 서류 부담이 만만찮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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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화 유출 방지 기조 기존법 폐지 후 제정
사전 신고 원칙 대신 사후 신고 원칙으로
정부가 내년 하반기부터 연간 5만 달러 이상 외화를 송금할 때 사전 신고해야 하는 의무를 없애는 방안을 추진한다. 해외 유학 자금이나 여행 자금을 해외로 보낼 때 먼저 돈을 보내고 나서 당국에 알려주기만 하면 되는 방식이다.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의 새로운 외국환관리법(외환법) 제정을 검토 중이라고 16일 밝혔다. 신외환법 기본 방향은 이르면 이달 말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의 신외환법 제정은 1999년 외화 유출을 통제하고자 제정된 기존 외국환관리법을 폐지하고 현재 우리의 경제 규모와 국제 표준에 맞춘 외환거래법을 새로 쓰겠다는 취지다.
국민 입장에선 해외 유학·여행 등을 목적으로 외화를 송금할 때 해야 하는 사전 신고가 폐지되는 것이 최대 관심사다. 현행법상 5000달러까지는 송금을 자유롭게 할 수 있지만 이를 초과하면 외국환은행을 지정한 뒤 송금해야 한다. 연 5만 달러가 넘는 돈은 외국환거래은행 영업점을 통해서만 송금할 수 있는데, 송금하기 전에 금액과 송금 사유를 입증할 증명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1년간 유학 목적으로 5만 달러가 넘는 돈을 송금하려면 인감증명서, 출입국사실증명, 재직증명, 납세증명, 위임장 등 당국에 제출해야 할 서류 부담이 만만찮다.
정부는 신외환법 체계에서 이런 사전 신고 원칙을 없앨 방침이다. 대규모 외환 유출입 등 당국의 감시가 필요한 거래를 비롯해 사전 신고해야 하는 거래는 법규에 열거한다.
은행으로 한정된 외국환 거래기관을 모니터링 역량 기준을 충족한 제2금융권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정부는 연내에 법·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한 뒤 이르면 내년 하반기에 본격 시행할 계획이다.
세종 이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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